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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은 수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인 만큼 사건사고도 많이 발생합니다. 위험한 행동으로 사람의 목숨까지 앗아갈 수 있는 금지행위는 하지 못하도록 강하게 막아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아직도 잊히지 않는 대구 지하철 참사 등과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금지행위를 꼭 인지시켜야 합니다.
지금은 담배와 술을 드시는 분을 찾아보기 힘들지만 어렸을 때 지하철을 타고 다니다 보면 늦은 시간 사람이 많이 없는 지하철 열차 내부에서 담배를 피우시는 분들을 종종 보고는 했습니다. 현재는 지하철에서 소란행위가 있거나 불쾌한 일이 있을 경우 지하철 보안관이 와서 현장을 정리하고 지하철의 운행을 원활하게 해 주지만 예전에는 소란행위가 나면 수십 분 동안 지하철이 서있었던 경험을 한 적도 있습니다.
경제 악영향을 끼치고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불안함을 만드는 금지행위는 없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어떤 행동이 금지행위가 무엇인지 모르고 예전에는 없었던 불편한 금지행위를 그대로 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안전과 바쁜 시민들의 일상을 유지하기 위해 금지행위로 정해 둔 내용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지하철 열차 내 금지행위
출입금지 장소
관계자 외 정당한 이유 없이 출입금지 장소에 출입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지하철 내 맨 앞 또는 맨뒤 칸을 이용하면 운전실 문을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궁금하다고 그곳에 무단으로 들어간다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운전실, 기관실, 발전실, 방송실 등 주요 지하철 운행을 담당하는 곳에 호기심에 무단으로 출입하여서는 안 되겠습니다.
비상 장치 조작
지하철 내부에는 비상시 작동시킬 수 있는 비상 정지 버튼과 승강용 출입문 개폐 장치 , 비상벨 등과 같이 비상시 사용할 수 있는 장치나 기구들이 있습니다. 주로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있습니다. 간혹 장난 또는 호기심에 비상벨을 눌러보거나 문을 여는 행위는 위험한 행동이 됩니다.
일반 상태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비상 정지 버튼을 누르거나 출입문을 강제 개문 등 다양한 지하철 차량의 장치나 기구를 조작하게 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다소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비상시에만 사용합시다.
열차 밖으로 투척행위
열차를 기다리는 승강장에 쓰레기 통과 편의점이 있는 곳들이 있습니다. 지하철 열차를 이용하다가 승강장에 멈추었을 때 들고 있던 개인 쓰레기나 물품을 버리기 위해 승강장에 내리지 않고 그냥 던져 버리는 행위를 본 적이 있습니다. 지하철 열차 밖으로 소지품, 쓰레기를 던지면 승강장에 있는 사람이 맞아 위험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물건을 밖으로 던지는 행위는 금지 행위입니다.
아직도 열차 문이 열릴 때 밖으로 무언가를 던지는 분들이 있는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던지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흡연 행위
열차 내부는 폐쇄된 공간으로 담배를 피우면 냄새가 가득 찰뿐만 아니라 화재로 이어질 경우 큰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지하철 내 흡연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예전에는 술집, pc방, 비행기, 버스 등에서 담배를 피워도 되는 시절이 있어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여 지하철 내부에서 흡연을 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지하철 내부에서 흡연을 하면 개인 방송 채널에 올라오거나 뉴스에 나오는 등 큰 화재거리로 대두되며 금지행위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성적 수치심
철도 안전법에 따르면 철도 종사자와 여객 등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위반 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다만 이 부분은 명백한 상황과 증거가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최근 들어 지하철 내에서 휴대폰을 가지고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만한 영상을 틀어 문제가 되었던 일들이 있습니다. 모두가 이용하는 공공시설에서는 이러한 수치심을 일으키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술 또는 약물 복용
열차 내에서 술을 마시거나 약물에 취해 승객들을 위협하고 해를 끼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필자는 직접 목격한 금지 행위로 술 마시고 시비 거는 사람들이 은근 많이 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달리는 지하철 내부 바닥에 소주와 회를 먹으면서 앞, 옆 사람에게 소주병으로 위협을 가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다행히 보안관이 와서 지하철에서 내렸지만 시간이 조금 더 지체되었더라면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것 같았습니다.
우리나라도 갈수록 약물 복용 등 정신을 흐트러트리는 약물에 의존도가 조금씩 높아지는 것 같아 우려가 되며 지하철 내 승객들에게 위협을 가하는 것에 대하여 조금 더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네요.
동물식물
같이 타고 있는 승객에게 위협이 되는 동물 또는 식물을 안전조치 없이 열차에 데리고 타거나 들고 타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사람을 물거나 위해를 끼치는 개를 데리고 탄다거나 뾰족한 가시가 박힌 식물을 사람이 많은 열차에 탈 때에는 안전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미조치시 50만 원 이하 과태료입니다. 사실 이것은 매너의 문제로 나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같이 탄 승객들도 배려해야 합니다.
전염병 감염자 탑승
코로나와 오미크론 등 전염병 우려가 심각해진 현 상태에서 타인에게 전염병을 전염시킬 수 있는 법정 감염 병자가 허락 없이 지하철을 타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많은 인원이 탑승하기 때문에 순식간에 전염되는 전염병을 막기 위함입니다. 위반 시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기부, 물품 판매
지하철을 타면 정말 많이 보았던 행위로 기부를 해달라고 부탁하거나 각종 생활용품을 큰소리로 판매하는 모습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철도 종사자의 허락 없이는 열차 내 금지 행위입니다. 또한 연설이나 권유 등 승객에게 불편을 끼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요즘 많이 사라진 모습을 보이는데 금지행위로 지정해 두고 있었습니다. 지하철을 탈 때마다 느끼는 불편 중 하나였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니 많이 사라진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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