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노래방-노래연습장
노래방과 노래연습장 차이

모임이나 회식 식사를 하고 노래방에 가서 자리를 이어 가고는 합니다. 어떤 노래방에서는 술과 음식을 같이 주문하여 편하게 즐길 수 있고 어떤 노래방에서는 술을 판매할 수 없어 몰래 내어주고는 합니다. 노래연습장에서는 술을 판매할 수 없고 단란주점, 유흥주점으로 영업을 하는 곳에서는 판매가 가능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차이점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래연습장 노래방 상호명

현재는 노래방을 창업하게 되면 노래연습장으로 상호명을 사용해야 합니다. 2001년부터 ○○방으로 창업하던 명칭이 부적절하다고 규정하고 '노래연습장'으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간혹 오래된 곳은 노래방으로 상호명이 되어 있는 곳들이 있는데 법 제정 이전에 영업하던 곳으로 그대로 영업을 이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코인 노래방은 그대로 노래방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였는데 코인 또는 동전이라는 단어가 있는 영업장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술을 팔 수 있는 노래방의 종류는 따로 있습니다. 

 

노래방의 분류

노래방은 방음시설에서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기계와 장비, 가사가 나오는 화면을 제공하고 돈을 받는 사업장입니다. 노래방 내부에서 음주, 노래, 도우미 등에 따라 분류가 나누어집니다. 가장 많은 형태를 가지고 있는 사업장의 형태는 '노래연습장'입니다. 노래연습장에서는 술을 판매할 수 없고 노래만 할 수 있어 청소년이 출입이 가능합니다. 노래연습장은 3종 허가업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단란주점'에서는 노래와 음주가 가능한 곳으로 2종 허가업종으로 분류되며 '유흥업소'에서는 노래와 음주는 물론 유흥을 도와주는 도우미 즉 접객원을 둘 수 있습니다. 1종 허가 업종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 노래연습장 - 음주 불가능.
  • 단란주점 - 음주 가능
  • 유흥주점 - 음주 및 접객원 가능.

 

노래연습장의 음주행위

대부분 식사를 하고 2차로 오는 노래연습장은 맥주나 소주를 찾는 분들이 많아 술을 팔지 않는다고 하면 다른 곳으로 이동합니다. 코로나 여파로 경영 파탄 상태로 내몰린 노래연습장 사장님들은 한 푼이라도 더 벌기 위하여 몰래 술을 내어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술을 팔거나 손님의 음주 반입을 허용하게 되면 적발 시 영업정지를 당하게 되며 지속된 위반은 영업을 폐쇄하여야 합니다. 이는 노래방 업주만 처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노래연습장에서 음주를 할 수 없다면 처음부터 단란주점, 유흥주점으로 영업을 내면 좋겠습니다만, 노래연습장에 비해 어려운 창업절차 및 허가 그리고 일반 노래연습장보다 높은 세금 등으로 많은 영업주들이 노래연습장으로 분류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는 일반 노래방에서 음주 시 영업주만 처벌하고 있지만 음주를 요구한 손님도 처벌하도록 하는 법 규정을 제안되고 있으며, 일반 노래방에서도 제한적인 음주를 허용 하자는 제안을 많이 요구하고 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