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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증재발급-분실신고
주민등록증 재발급 및 분실신고

민증을 잃어버렸을 때 예전에는 주민등록증 재발급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주민세터에 직접 방문해서 재발급받고는 하였는데요, 지금은 정부 24를 통해 온라인으로 재발급 신청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 너무 편리합니다. 지갑을 잃어버리거나 민증을 분실하였을 때 재발급과 분실신고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민증 재발급 신청방법

  1. 정부24 홈페이지에 방문하여 주민등록증 재발급이라고 검색하여 신청 서비스란을 클릭.
  2. 이름, 주민번호, 주소, 연락처, 재발급 사유와 사진 구비서류 , 수령방법 등을 입력 후 신청하기.
  3. My gov(나의 서비스) → 서비스 바구니에서 재발급 수수료 5,000원을 결제.
  4. 재발급된 주민등록증은 선택한 수령 기관에서 직접 방문하여 본인만 수령 가능합니다.

재발급 사유

정부에서 사유를 들어 재발급을 진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다양한 이유가 있더라도 분실이라고 하면 쉽게 재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순 분실, 훼손 등은 수수료가 발생하며 이름 또는 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되는 등은 무료로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 재발급 사유 : 분실, 훼손, 성명 변경, 주민등록번호 변경, 주소 변경 칸 부족, 사진 변경, 지문 재등록, 미수령으로 회수/파기, 주민등록 말소자 귀국, 재외국민 주민등록

 

민증 재발급 시 준비물

인터넷으로 재발급시 필요한 것은 주민등록증에 들어갈 사진과 수수료 결제 결제수단 준비입니다. 사진은 여권 사진 규격인 가로 3.5cm x 세로 4.5cm로 6개월 이내 촬영한 컴퓨터 파일로 준비하여 신청 시 첨부하면 됩니다. 이외에 국가유공자,5.18민주유공자 확인서, 국민기초생활 수급자증명서, 한부모 가족 증명서 등은 신청시 구비열람을 동의를 해주면 행정담당 공무원이 직접 열람하여 확인하기 때문에 준비하지 않아도 됩니다. 신청시 구비서류 열람 사전 동의를 하지 않으면 직접 준비해야하니 사전동의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 준비물 : 여권용 사진 , 수수료 결제 수단

 

신청 후 임시 주민등록증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 확인서)

신청 이후 새로운 민증을 발급받기 전까지 약 2~3주가 소요됩니다. 이 기간에 주민등록증을 대체할 수 있는 임시 주민등록증을 해당 주민센터에서 받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임시 주민등록증은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어 계속 사용할 수 없고 약 1달 정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신청 후 2~3주가 지나면 신청 시 선택하였던 수령 기관(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새로운 주민등록증을 수령하시면 됩니다. 재발급 수령 후 기존에 가지고 있던 신분증은 반납하시면 끝.

  • 신청 후 임시 주민등록증(주민등록증 발급 신청 확인서) 발급받아 사용 후 새로운 주민등록증을 수령 기관에서 직접 방문 수령

 


분실신고 방법

주민등록증을 분실하여 악의적으로 개인정보를 사용하는 사례가 많이 늘어 최근 주민등록증을 잃어버렸을 때 분실신고를 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쉽게 인터넷으로도 가능하니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1. 정부 24 홈페이지로 이동하여 주민등록증 분실신고를 검색하여 주민등록증 분실신고(철회) 항목에 들어갑니다.
  2.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소 등등 내용을 작성하고 인증서를 가지고 민원 신청하면 됩니다.
  • 분실신고하였다가 주민등록증(민증)을 다시 찾게 된 경우 위와 동일하게 분실신고(철회) 항목에서 신청하되 분실신고 철회란을 체크하여 신청하면 민원처리를 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