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중개수수료-상가,사무실
중개수수료-상가,사무실

 상가, 사무실을 부동산 중개인을 통하여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 중개수수료를 지불하게 됩니다. 주택보다 중개보수가 더 많이 나와 당황한 경험을 경험하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무실 중개수수료(복비, 중개보수)는 계산 방식이 달라 주택을 거래할 때 보다 높은 중개수수료를 청구받게 됩니다. 간혹 과도한 중개수수료를 청구하는 악의적인 부동산 중개인이 있어 확인해보는 절차도 필요해 보입니다. 계산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 외 중개수수료

1. 중개보수 0.9% 이내 협의 부동산

다양한 부동산 중 주택을 제외한 다양한 부동산 거래 (월세, 매매, 전세)는 0.9% 이내에서 협의합니다. 이에 해당하는 부동산 종목으로 대표적으로 상가와 사무실, 창고, 토지, 빌딩, 상가주택 등입니다.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부동산이 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오피스텔은 업무용과 거주를 같이하는 공간으로써 부엌과 화장실, 목욕시설을 갖추고 85㎡이하라면 주택으로 간주하며 일정 조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0.9%로 업무용으로 취급하여 중개수수료를 청구합니다.

  • 상가, 사무실, 창고, 토지, 빌딩, 적용대상 제외 오피스텔 적용

 

2. 임대차 계산 방법

  1. 보증금 + (월세액 x 100) = 거래금액 
  2. 거래금액 X 0.9%(협의) = 최대 중개보수 

보증금 5,000만 원과 월세 500만 원 사무실에 대한 중개수수료를 계산한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1. 500만 원(월세) X 100 = 5억 원 + 5,000만 원(보증금) = 5억 5천만(거래금액)
  2. 5억 5천만 X 0.9 = 495만 원 (최대 중개보수)

 

거래금액에 대하여 요율을 곱하게 되는데 요율을 의뢰인과 부동산 사장님 중개업자가 협의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금액이 낮을수록 0.9% 전부 청구를 받게 되는 경우가 많으며 금액이 높을수록 요율 조정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무에서는 대부분 0.7%로 협의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개수수료에 부가세는 별도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미리 체크하여야 합니다.

 

중개수수료 요율 협의 문제점

중개수수료를 당사자간 협의로 두어 실무에서는 매번 큰 분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중개업자와 의뢰인 / 중개업자와 임대인간 각 상황에 따라 분쟁이 발생합니다.

 

중개업자-손님

정찰제 개념으로 비용을 지불하고 받는 것이 아니다 보니 요율 협의에서 중개업자는 열심히 일하고 도움을 준 대가로 최대 요율을 받으려하고 손님 입장에서는 계약 당시 일을 제대로 처리해주지 못한 중개업자에게 최대 요율 준다는 것을 손해를 본다고 생각하게 끔 만듭니다.

 

이로 인해 중개수수료 받는 일이 중개업 중 가장 불편하게 느껴진다고 말하는 업자들도 상당수 존재합니다. 또한 중개수수료 요율의 편차가 커서 중개사무소끼리 수수료 요율 경쟁을 하는 일이 많습니다. 개별 부동산의 능력 향상으로 이어지면 좋겠지만 상가, 사무실에서는 요율을 낮춤과 동시에 다른 부동산과 공동중개 즉 협업을 하지 않으려는 부동산들이 더러 있습니다. 주택에서는 비교적 협업을 많이 하여질 좋은 서비스를 많이 받을 수 있지만 협업하지 않는 업무용 부동산의 좋은 매물을 구하려면 찾아야 하는 단점이 생기기도 합니다.

 

중개업자-임대인

업무용 건물에서 나오는 매물은 보통 몇 개에서 수십 개가 있어 매년 임대인들이 부동산에게 손님을 찾아달라고 의뢰합니다. 많은 매물로 임대인은 중개업자에게 낮은 금액으로 중개수수료를 지불하려고 하며 지속적인 거래를 위해 중개업자는 수렴하기도 합니다. 간혹 중개수수료를 주지 않으려는 임대인도 존재하고는 합니다. 중개사무소는 이익을 위한 집단으로 낮은 금액 또는 무보수라면 타 부동산과 협업을 하지 않게 되고 좋은 공간을 소개하는 일이 점점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는 부동산 시장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마무리

주택 이외의 부동산에 대하여 협의로 중개수수료를 결정하는 것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역량에 따라 협의 내에서 많은 보수를 책정할 수 있고 엉터리인 중개 상황에서 협상하기 좋을 때도 있습니다. 중개수수료를 적게 주고받는 문제보다는 여러 부동산끼리 협업을 통하여질 좋은 상가 및 사무실 등을 많이 볼 수 있는가 없는가의 차이가 수수료 요율에서 나타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계약을 하셨다면 상가, 사무실 중개수수료를 달라는대로 주는 것보다 꼭 한번 확인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