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사업을 하다 보면 예상하지 못하게 이사를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하는 사업이 잘되어 직원이 많아 좁은 사무실로 이사 가야 하거나 사업이 잘 안 되어 폐업, 축소 등 이사하는 일이 많습니다. 대부분의 사업장이 임대차 형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계약 만기 전 이사해야 한다면 걱정이 되고는 합니다. 기본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더 좋은 방법이 있는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사무실 계약 만기 전 이사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부분 중 하나가 사무실을 사용하다가 이전하고 싶으면 통지 후 몇 달이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사무실 또한 부동산 계약 중 하나로 계약서 작성 시 계약기간에 따라 계획을 잡아야 합니다. 통지 후 퇴거는 계약기간이 지나 자동으로 연장되었을 때 해당되는 내용으로 계약기간 중에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계약기간을 작성하고 약속을 문서로 작성한 계약서의 의미가 여기에 있는 것이지요, 부득이하게 꼭 사무실을 이전해야 하는 경우에는 2가지의 방법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임대인과 협의
부동산 거래는 다른 상품의 거래와 다르게 사람과 사람의 심리적 요소가 많이 작용합니다. 따라서 상황에 따라 이득이 되도록 협상해볼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이 많이 남아 있더라 하더라도 건물주에게 본인이 처한 사정을 이야기하고 약 2~3개월의 임대료 및 관리비를 먼저 지불하고 떠날 수 있도록 요청해 볼 수 있습니다. 적정한 금액, 사무실 퀄리티라면 2~3개월 안으로 새로운 계약이 성사될 것이기에 건물주는 오히려 이득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사무실 임대료가 올라가는 지역이라면 새로운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올려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계약기간이 많이 남아 있다면 건물주와 협의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건물주가 거절한다면 남은 기간 내의 월세와 관리비를 모두 지불하여야 합니다.
- 2-3개월 월세 및 관리비 지불 후 퇴거 요청해보기
새로운 사람 찾기
임대인과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 내가 쓰고 있는 사무실을 사용할 새로운 사람을 찾아야 합니다. 가장 쉬운 방법은 인근 공인중개사 사무소에게 요청하여 중개수수료를 지불하고 빠른 시일 내 새로운 계약 성사를 이루게 하는 것입니다. 이때 많은 부동산에 내놓는 것이 좋고 사무실을 잘 보여줄 수 있도록 협조해주면 좋습니다.
이때 주의하여야 할 점은 건물주에게 미리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겠다고 이야기를 하여 어떤 업종이 들어오면 좋은지 싫은지 확인해보고 월세 유지 또는 증액 여부를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일 잘하는 부동산에 맡기면 보통 다 알아서 해주지만 대부분 임대인 의사와 관계없이 진행하는 계약이 많아 마지막에 계약 체결이 안 되는 일이 많습니다. 계약이 안되면 시간은 계속 흘러가게 되어 시간적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너무 많은 부동산에서 건물주에게 연락이 간다면 계약기간이 많이 남은 임대인 입장에서는 귀찮아하는 일이 생길 수 있어 미리 확인해보면 좋습니다. 부동산에 의뢰했다고 하더라도 직거래 홈페이지 등 새로운 임차인을 직접 구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 공인중개사에게 의뢰하더라도 신규 임차인 계약조건 미리 확인해보기
마무리
너무 갑작스러운 사무실 이전은 이전비용, 중개수수료 등 많은 비용이 발생하므로 미리 계획하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간혹 계약기간이 많이 남아도 임대인이 이사를 허용해주는 일이 있기는 하지만 극히 일부분으로 이전 내용을 미리 인지 시켜주는 것이 좋습니다.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리팡 리퍼브마트 상봉 터미널점 할인 식자재 추천 (0) | 2022.04.21 |
---|---|
PC방 무선충전기 패드 피비이노베이션 pb-w100 만족 (0) | 2022.04.20 |
공기청정기 기능과 효과 장단점 (0) | 2022.04.20 |
층간소음 차음재 흡음재 사용해 본 후기 (0) | 2022.04.18 |
이사 집들이 선물 베스트 추천 - 받고 싶은 것 알아보기 (0) | 2022.04.13 |
은평구 쓰레기 버리는 날 - 분리수거 배출요일 방법 (0) | 2022.04.11 |
UFC 정찬성 볼카노프스키 tko 스탠딩 패배 (0) | 2022.04.11 |
노래연습장,노래방 차이 술 판매 가능한 것일까? (0) | 2022.04.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