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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배달 음식 등 집에서 물건을 받고 음식을 받는 일이 많아짐에 따라 각종 분리수거, 쓰레기, 음식물쓰레기가 매일 같이 많이 생깁니다. 은평구 쓰레기 버리는 날과 분리수거 및 음식물 쓰레기 배출요일이 언제인지 알아보고 맞는 배출요일에 버리도록 해보아요.

 

 

은평구-쓰레기배출
은평구 쓰레기 버리는 날

 

은평구 동별 쓰레기 배출요일

동별 일반 쓰레기, 음식물쓰레기, 재활용품 분리수거, 대형폐기물 버리는 날은 동일합니다. 배출 시간은 해당 날짜 오후 6시 ~ 오후 8시에 배출하면 되고 세대수가 많은 아파트 등에서는 버리는 지정 장소가 있으며 단독주택, 세대 수가 적은 빌라의 경우 내 집 대문 앞에 버리면 됩니다. 상가를 운영시 내 점포 앞에 버리면 됩니다. 쓰레기 규격봉투를 사용하여 버려야 합니다.

  • 월 / 수 / 금 : 불광2동, 갈현2동, 응암동 전체, 역촌동, 신사1동, 진관동
  • 일 / 화 / 목 : 녹번동, 불광1동, 갈현1동, 구산동, 대조동, 신사2동, 증산동, 수색동
은평구청 쓰레기 봉투 L 별 금액

분리수거 방법

경제와 환경을 위해서 분리수거를 해서 버려야 합니다. 현재까지도 무분별하게 분리수거 없이 재활용품과 일반쓰레기를 그대로 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처벌하기가 어렵고 깨끗한 환경을 위하여 쓰레기 수거할 때 묵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점점 수거를 하지 않는 일이 많아지고 있으며 앞으로는 법률에 따라 과태료 부과를 강화할 수 있어 꼭 재활용품은 분리수거하여 배출해야 합니다. 헷갈리는 재활용품에 대해 알아보아요.

 

 

종이류

신문지, 책, 종이박스, 달력, 포장지, 우유팩 등이 대표적으로 종이 재활용이 가능하며 코팅된 재질의 종이와 스프링이 달린 상태의 종이는 재활용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먹고 남은 음식물이 묻은 종이는 재활용이 가능한 종이가 아닙니다.

 

병류

음료수 병, 소주병, 맥주병, 형광등은 재활용이 가능 하지만 도자기, 일반유리, 거울, 접시 등 약간 애매한 것들은 재활용이 불가능합니다.

 

고철류

공구, 철사, 철판, 양은냄비, 알루미늄, 스테인리스, 구리 등은 재활용 가능하고 고철류에 고무나 플라스틱이 같이 붙어 있는 고철은 재활용 불가능합니다. 이 부분은 실제 수거하시는 분들을 보면 고무나 플라스틱이 붙어 있어도 수거해가시고는 합니다.

 

캔류

음료수 캔, 부탄가스 캔 등은 재활용이 되고 페인트가 묻어 있는 캔이나, 기름이 묻어 있는 캔 그리고 담배꽁초가 들어가 있는 캔은 재활용이 불가능합니다.

 

비닐류

음식, 생활용품을 담고 있던 비닐류는 재활용이 대부분 가능하나 이물질이 묻어 있는 비닐은 재활용이 불가능합니다.

 

플라스틱류

플라스틱이 가장 헷갈리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페트병은 재활용이 되나 내용물이 들어 있거나 담배꽁초 등 이물질이 있는 페트병은 재활용이 불가능합니다. 스티로폼도 재활용이 가능한 스티로폼이 있으며 1회용 컵라면 용기나, 1회용 도시락 스티로폼, 이물질 묻은 스티로폼은 재활용이 안됩니다.

 

생활에서 사용하는 세제용품, 요구르트병, 우유, 김치 통, 생활용품 통 등은 재활용이 가능 하나열에 잘 녹지 않는 플라스틱인 단추, 재떨이, 파이프, 장판, pvc, 전화기, 우산대, 옷걸이 등 플라스틱이 두껍게 보이는 제품이나 여러 가지 자재가 혼합되어 있는 제품들은 재활용이 안되니 확인해서 일반 쓰레기 또는 대형폐기물로 배출하면 됩니다.

 

 

음식물 쓰레기 버리는 방법

음식물 쓰레기를 잘 버리면 동물의 먹이로 사용하여 경제적, 환경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일반 가정에서 음식을 만들고 남은 음식물 잔여물이나 먹고 남은 음식은 음식물 쓰레기봉투에 담아 배출요일에 버리면 됩니다. 고기의 뼈, 각갑류의 껍데기, 과일의 씨 등 딱딱한 것들은 일반쓰레기로 버려야 하며 음식물 쓰레기에 들어가는 종류는 부드러운 고기나 야채 등입니다. 살코기가 많이 붙은 뼈는 음식물 쓰레기로 배출해도 무방하다고 합니다.

 

  1. 일반주택, 단독주택 (20세대 미만) : 은평구에서 사용하는 음쓰 전용봉투에 담아 집 앞에 배출하면 됩니다. 
  2. 공동주택 (20세대 이상) : 단지 내 공동으로 사용하는 전용 용기에 납부필증을 부착하여 배출합니다.
  3. 소형 음식점 (약 60평 미만) : 음식물 전용 용기에 담아 납부필증 부착 후 배출합니다.
  4. 대규모 사업장 : 음식물 처리 위탁 업체에 맡기거나 음식물 감량 기를 설치하여 버려야 합니다.

 

쓰레기 배출 위반 시 과태료

쓰레기를 위반하여 버리면 처해지는 과태료가 정해져 있지만 적발 사례가 미비하여 쓰레기가 무분별하게 버려지고 있습니다. 1회 용품 증가와 쓰레기 폭증으로 해당 지역 지자체에서 무분별한 쓰레기를 방지하기 위하여 과태료 부과를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위반 시 과태료 부과되는 기준이 있습니다.

  • 담배꽁초, 생활쓰레기 버리는 행위 5만 원
  • 규격 종량제 봉투에 버리지 않고 일반 비닐봉지나 이와 비슷한 봉투에 담아 그냥 버리는 행위 20만 원
  • 정해진 장소, 시간을 위반하여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 10만 원
  • 재활용품을 일반쓰레기와 섞어서 종량봉투에 담아 버리는 행위 10만 원. (가장 많은 유형)

 

마무리

갈수록 많아지는 쓰레기로 환경과 경제적 손실을 보아 정부와 민간에서는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한 예로 버려지는 쓰레기 및 재활용품으로 기름을 만드는 노력을 하기도 하며 버려지는 쓰레기를 이용한 생활용품을 만들기도 합니다. 이런 노력에도 너무 많은 쓰레기로 처리 불능 상태가 될까 두렵기도 합니다. 각 세대에서 정부에서 정한 규칙을 잘 따라 조금이라도 질서 정연하게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