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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은행 이자가 높아져 대출 금액을 갚지 못하여 집이 경매로 나오는 경우와 전세 사기 등으로 주택이 경매에 넘어가 많은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집주인들의 부주의한 투자, 세금체납, 의도적인 전세사기에 대해 집을 날려먹는 것은 본인들의 잘못이겠지만 그 집에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세입자들은 마른하늘에 날벼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세입자들이 고통받고 하소연할 수 없는 상황에 법원 경매를 통해 낙찰을 받고 새로운 주인이 된 사람들 또한 고통을 받게 되는 악순환이 반복되어 가고 있습니다. 세입자들의 억울한 상황을 이해할 수는 있지만 법의 테두리 안에서 살아가고 법을 이용하여 정당하게 낙찰받은 사람들에게 까지 피해를 주는 상황이 참 아쉽습니다.
 
경매 넘어간 집에 살고 있는 세입자가 하는 행동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매넘어간집-세입자편
경매 넘어간 집에 살고 있는 세입자가 취하는 행동들

1. 관리비 체납

 

경매에 집이 넘어간 사실을 알게 되거나 직접 해당 집을 경매 넘길 때부터 관리비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각 공동주택이나 아파트 등 관리규약에 따라 관리비를 납부하지 않으면 단전, 단수가 진행될 수 있으나 실제로 조치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도시가스의 경우 직접 도시가스 회사에 납부를 하기 때문에 가스가 끊기기 때문에 가스는 연체를 잘하지 않으나 전기나 수도의 경우 건물 전체에서 납부를 하고 각 세대별 계량기를 보고 고지하는 주택이 많아 단전, 단수가 쉽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공동 관리비와 세대별 사용 관리비를 납부 하지 않은 채 1년 정도 되면 금액이 상당합니다. 경매가 시작되고 낙찰되기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세입자분들은 일부러 납부하지 않는 일이 많습니다.

 

미납 관리비를 세입자에게 내라고 법적조치를 취한다고 하여도 법원 관련하여 알아본 결과 체납 관리비는 경매 입찰 전에 입찰자가 미리 알아볼 수 있고 세입자의 위치를 아직 까지는 약자로 보아 체납 관리비를 소송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임차인 편을 들어주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따라서 미납 관리비에 대한 부분을 세입자와 협의 하거나 또는 관리실과 상의하여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 많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경매 시작 후 관리비를 미납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2. 이사비 요구

낙찰자가 이사비를 주어야하는 법이나 꼭 그래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강제 집행까지 진행하는데 시간과 비용이 듭니다. 이를 아는 세입자는 이사비를 요구하게 되고 이것이 관행처럼 되어 버린 것입니다. 실제로 적정 이사비로 협상하는 것이 세입자와 낙찰자 모두에게 득이 됨으로 이사비 조건으로 협상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런데 간혹 무리한 금액을 제시하는 세입자들도 있습니다. 제시는 해볼 수 있겠으나 무리한 이사비 요구는 새로운 주인에게 나쁜 마음을 갖게 하고 결과적으로 보았을 때에는 낙찰자가 우위를 점하고 있기 때문에 적정한 선에서 협의를 마무리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3. 끝까지 버틴다

대항력이 없고 보증금을 배당 받을 것이 없는 임차인의 경우 정말 갈 곳이 없을 수가 있습니다. 딱한 사정을 보고 충분한 이사 시간을 줄 수는 있지만 끝까지 나갈 생각이 없는 세입자가 있습니다. 연락이 두절되거나 이사 날짜를 정하고 약속을 지키지 않는 등 낙찰자 입장에서는 정말 곤욕일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인도명령신청 서류, 계고장 등 많은 서류가 집으로 도달해도 묵묵 부답인 경우가 있으며 약속을 어기면서 계속 끝까지 버티는 일이 있습니다. 끝까지 버티는 세입자의 경우 법적 컨설팅을 받아 가장 오래 버틸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예를 들면 경매에 넘어간 집의 소유자의 경우 강제 집행이 개시되는 날 다른 사람을 잠깐 들여 점유를 변경하여 강제 집행이 불가능하게 만들어 다시 시간을 벌기도 합니다. 강제 집행의 대상이 되는 사람은 특정 사람으로 되어 있으므로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 바뀌면 점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다시 강제집행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서류 송달 기간과 비용 등 다시 오랜 시간이 소요됩니다.

 

4. 보증금 작은 최우선변제 대상자

월세로 거주하면서 보증금이 비교적 작아 배당을 가장 먼저 받아 갈 수 있는 최우선변제 세입자의 경우 비교적 수월하게 모두 원하는 것을 얻어 나갈 수 있습니다. 세입자는 가장 먼저 배당을 받기에 전부 배당을 받고 낙찰자의 경우 따로 주어야 할 금액이 없어 이야기가 잘 통할 수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