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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 1000만 시대로 4가구 중 1가구는 반려견으로 강아지 또는 고양이를 키운다고 합니다. 고양이는 산책을 잘하지 않는 동물로 목줄이나 하네스를 하는 모습을 보는 것이 쉽지 않지만 집 앞의 공원 또는 길에서 마주치는 강아지들은 목줄이나 하네스를 하고 있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강아지 목줄 , 하네스를 하는 이유가 다양하게 있을 수 있지만 가장 먼저 보호해야 할 사람의 안전을 위해 야외에서는 꼭 반려견 줄을 착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반려견의 갑작스러운 공격에 어린 아이나 어르신들은 대처하기가 어렵고 반려견이 평소에는 침착하고 착한 반려견일지라도 한순간의 실수로 사람의 목숨을 앗아갈 수 있기 때문에 반려견 목줄을 꼭 착용해야 합니다. 반대로 목줄, 하네스를 채우지 않은 반려견을 보고 깜짝 놀라 때리거나 대미지를 입힐 수 있기에 일반인, 견주 사이 매너를 위해서라도 꼭 착용하여야 합니다.
2022년에 목줄 가슴줄에 대한 길이 제한이 있다고 하여 알아보고자 합니다.
- 반려견 목줄 2M 제한
- 공동주택에서의 안전조치
- 2M 이내 목줄 가슴줄 미이행 시 과태료
2M 제한 등
최근 몇년간 동물에 대한 떠들썩한 뉴스가 많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공동주택이나 야외에서 목줄, 가슴 줄로 문제가 많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번 2022년 2월 11일부터 반려견 목줄 또는 가슴 줄은 2M 이내로 제한하여 다소 짧은 길이로 산책하고 움직이게 되었습니다. 다만 3개월 미만 등록한 반려견을 직접 안아서 외출할 때에는 이동장치를 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딱 2m 줄을 가지고 산책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사람과 반려견의 거리가 2m로 긴 줄을 2m 이내로 유지하여 다닌다면 법을 준수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008년부터 목줄에 대한 법이 있었는데요 , 줄 길이가 적용되는 것은 2월 11일부터 이었습니다.
예전에는 줄도 안하고 뛰어다니는 강아지를 많이 보고는 했었는데 이제는 거의 볼 수가 없겠습니다. 필자가 어릴 때에는 동네에 주인도 모르는 강아지 개들이 뛰어다니는 것을 자주 목격하고는 했는데 갑자기 달려들어 무서운 순간들이 자주 있었습니다. 어느 순간 보이지 않고 이제는 반려견 목줄 2m 제한으로 반려견 단독 움직임은 볼 수 없겠네요. 갑작스러운 동물의 공격으로부터 피해를 보았던 사례들이 종종 있었는데, 좀 더 안전하게 된 것 같아 마음이 놓이는 정책 중 하나입니다.
공동주택에서의 안전조치
주택법에 따르면 아파트 , 빌라 , 오피스텔 , 다세대 , 다가구 등 여럿이서 거주하는 형태의 공동주택에서 로비나 엘리베이터 등 공용으로 사용하는 공간에서 반려견을 데리고 나가다 주민을 마주쳤을 때에는 반려견을 직접 안거나 목줄 또는 가슴 줄 부분을 손을 쥐어 반려견이 위협적인 행동을 할 수 없도록 안전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사실 이 부분도 당연한 에티켓이라고 보이는 부분인데 그동안 잘 안 지켜져 왔던 것이 문제가 되었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나에게는 소중한 반려견이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위협적인 존재가 될 수 있기에 혹시나 공격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안전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생각되네요.
맹견을 이동할 때에는 정사이즈로 된 입마개를 사용하여야 하고 이동장치가 견고하고 재질이 단단한 상자에 넣어 이동할 때에는 목줄과 입마개를 사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러한 규정을 어기면 점차적 단계를 통해 1차 20만 2차 30만 3차 최대 50만 원 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하니 목 가슴 줄 2m 제한과 공동주택의 안전조치를 잘 지켜야 하겠습니다. 다만 아직 2M 줄을 어떻게 판단하고 과태료를 부과할 것인가에 대한 명확한 예시가 나온 게 없습니다. 어떻게 2M 이상 늘린 반려견 줄을 보고 실요성 있는 과태료 부과가 가능한지 조금 더 지켜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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