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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전국 자기 집에 사는 자가 비율이 56%라고 합니다. 나머지 44%는 월세, 전세, 임대주택 등등 다양한 형태로 자신의 집이 빌려 쓰는 상태로 거주하다가 이사를 하고 연장을 하고는 합니다. 이렇게 임대차 계약이 만기가 되어 이사를 하게 되면 항상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신고하고는 합니다. 전입신고에 대해서는 대부분 자신의 권리 즉 보증금을 지키기 위하여 잘 알고 있으나 확정일자는 '그냥 하라니까라는 하는 거지..'라고 하며 간단히 생각하고는 합니다. 전입신고와 함께 중요한 확정일자 받는 법과 함께 효력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전입신고와의 차이우리가 전입신고를 하는 이유는 대항력을 가지기 위해서 하는데요, 대항력이란 해당 주택이 경매에 넘어가거나 다른 사람에게 양도되었을 때 새로운 주인에게 내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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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된 부동산 매물이나 허위매물을 집중 단속 부동산을 임대하거나 매매하거나 하기 위하여 인터넷 등 광고를 찾아 그 매물을 보러 갔는데 매물이 없다고 하거나 매물이 계약이 되어 다른 매물을 보여주는 방법 등으로 낚시성 매물을 통하여 피해가 속출하여 앞으로는 거래된 부동산 매물 혹은 허위매물을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모니터링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표시, 광고 업무 개정을 통하여 깨끗한 광고 시장을 만들도록 하고 있습니다. 실거래 신고 자료를 통한 온라인 모니터링 부동산 실거래 정보를 가지고 있는 한국 부동산원을 모니터링 업무 기관으로 추가 지정하고 부동산 광고 플랫폼과 시스템을 연계하여 거래가 완료된 매물을 온라인에 그대로 방치하여 허위 매물이 된 매물 단속을 하고 광고상에 나와 있는 매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