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거래된 부동산 매물이나 허위매물을 집중 단속 부동산을 임대하거나 매매하거나 하기 위하여 인터넷 등 광고를 찾아 그 매물을 보러 갔는데 매물이 없다고 하거나 매물이 계약이 되어 다른 매물을 보여주는 방법 등으로 낚시성 매물을 통하여 피해가 속출하여 앞으로는 거래된 부동산 매물 혹은 허위매물을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모니터링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표시, 광고 업무 개정을 통하여 깨끗한 광고 시장을 만들도록 하고 있습니다. 실거래 신고 자료를 통한 온라인 모니터링 부동산 실거래 정보를 가지고 있는 한국 부동산원을 모니터링 업무 기관으로 추가 지정하고 부동산 광고 플랫폼과 시스템을 연계하여 거래가 완료된 매물을 온라인에 그대로 방치하여 허위 매물이 된 매물 단속을 하고 광고상에 나와 있는 매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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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12. 3. 1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