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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을 해도 통장 속 잔고는 맨날 없고 돈이 모이지 않아 힘들어하는 청년들을 위해 청년내일저축계좌 사업을 보건복지부에서 실행하고 있습니다. 최대 108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조건과 금액 그리고 해당 대상자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란?
저소득 청년에게 일정 금액을 지원함으로써 일하는 청년이 근로빈곤층이 되지 않도록 방지하고 청년들이 일을 그만두지 않고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정부 사업입니다. 3년간 계좌를 유지하여야 하며 소득에 따라 최대 1,08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매월 10만 원씩 3년과 1,080만 원의 지원을 받는다면 총 1,440만 원이라는 금액을 모을 수 있으며 저축 금액을 늘린다면 더 많은 금액을 저축할 수 있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대상자
지원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나이, 소득 기준, 가구소득, 가구재산 4가지를 모두 충족한 청년이어야 합니다. 기준 중위 소득별 신청 대상자가 다르니 자신의 기준중위소득을 확인하여 어디에 지원이 가능한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소득에 따라 지원되는 금액이 달라지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가입 나이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는 신청 당시 만 15세 이상 ~ 만 39세까지 가능
-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는 신청 시 만 19세 이상 ~ 만 34세까지 가능
소득 기준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는 일 하고 있는 청년으로 근로 또는 사업 소득이 10만 원 이상이면 가능
-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는 일 하는 청년으로 월 근로 또는 사업 소득이 월 50 ~ 220만 원 이하인 청년이 가능
-소득이 발생되는 사실을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 각종 증명서류 확인을 통해 실제 근무를 하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따라서 일을 하는 청년에게만 지원되는 내용이므로 근로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가구 소득
- 소득 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1인 가구의 경우 해당 조건 제외이지만 만 30세 미만 1인 가구 청년의 경우 부모님의 소득과 재산 확인 필요
가구 재산
- 대도시 3.5억 원, 중소도시 2억 원, 농어촌 1.7억 원 이하
청년내일저축계좌 조건
계좌를 만들고 일정 조건을 지켜야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렵지는 않고 귀찮을 뿐입니다. 그러나 돈을 준다고 하는데 이 정도 귀찮음은 감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꼭 지켜야 지원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매월 10만 원 이상 저축
- 3년간 통장 유지
- 가입자 근로활동 지속
- 교육 이수 10시간 → 자산형성포털 및 자활정보시스템 교육
-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조건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 환수 해지
- 통장 가입기간에 근로활동을 유지하지 않는다면 환수 해지
- 본인 저축금액 적립중지 신청 없이 12월 누적 미납 시 해지
- 교육 이수 기준 미달
- 사망이나 압류, 가압류, 본인의 요청 시
- 자금사용계획서 미 제출 시 환수해지
지원 금액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본인 저축금액 + 근로소득장려금(정부지원금)으로 되어 있는 저축형 복지 지원입니다.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사람은 매월 30만 원을 지원해 주고 기준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인 사람은 10만 원을 매월 매칭하여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본인이 저축할 수 있는 금액은 매월 10~50만 원 사이로 원하는 만큼 저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하나씩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사람이 매월 10만 원씩 3년간 가입을 유지하였을 때 본인저축 금액 360만 원 + 정부지원금 1,080만 원으로 총 1,440만 원이라는 금액이 저축됩니다. 본인의 저축금액에 따라 더 저축을 많이 할 수 있겠네요.
-기준 중위 소득 50% 초과 ~ 100% 이하의 경우 매월 10만 원씩 3년간 유지한다면 본인 저축 360만 원 + 정부 지원금 360만 원 총 720만 원이 됩니다.
저축할 수 있는 금액
매월 10만 원 이상 적금을 하여야 하며 본인 의지에 따라 최대 50만 원까지 자유적립식 저축이 가능합니다. 다만 10만 원은 꼭 필수로 납부해야 하는 점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가입 중간에 만기 이전 적금 1회에 한하여 중도 인출이 가능하니 무작정 해지보다는 중도인출을 고려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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