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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용어들을 보다 보면 같은 내용이면서도 다르게 표현하는 용어들이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을 하면서 주고 계약 종료 시 돌려받는 임차보증금 뜻과 임대보증금도 같은 내용이지만 상황의 차이가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 시 임차보증금
주택, 상가 등 부동산을 월마다 비용을 내고 사용하고 자 할 때 임대차 계약서를 씁니다. 그리고 일정의 보증금을 임대인에게 지불하게 되는데 이것을 임차보증금이라 합니다.
임차보증금은 해당 부동산을 사용하면서 월 임차료를 받지 못할 것을 대비하여 미리 받아두는 성격의 채무적 의무를 띄고 있으며 부동산 고의적 파손, 손해를 감당하게 위해 미리 받아두고 있습니다.
세입자 입장에서 임차보증금을 보았을 때 계약기간이 종료되었을 때 다시 돌려받는 금액으로 보아 보통 이를 자산으로 표기합니다.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사용한 부동산 반환과 함께 돌려받는 돈으로 소비되는 금액이 아니라 부동산 반납 시 돌려받는 금액입니다.
주인 입장 임대보증금
길을 지나가다 상가나 주택에 붙어 있는 글씨를 보면 임대라고 적혀 있는 것을 보셨을 것입니다. 임대인 입장에서 임대를 주는 입장이기에 임차라고 하지 않고 임대라고 표기합니다. 그래서 집주인이나 건물주가 공인중개사사무소에 들러 임대를 내놓을 때 임대 보증금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 임대 - 돈을 받고 빌려주는 행위
- 임차 - 돈을 주고 빌려 쓰는 행위
같은 뜻이지만 사용하는 사람에 따라 달라지는 단어입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보증금이라는 단어만 사용하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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