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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는 낙찰이 문제가 아니라 이후 세입자를 내보내는 것이 가장 큰 일입니다. 이번에 경험했던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집행하는 날 직접 방문하여 가처분 고시를 하고 온 후기와 해당 날짜에 했던 일과 절차에 대하여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집행하는날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집행하는 날에 대한 내용과 후기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진행 하는 날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에 대한 모든 신청을 마치고 집행하는 날이 되었습니다. 미리 집행관님과 얘기해 둔 시간에 해당 집 앞에서 만나기로 하였고 열쇠 수리공, 집행관 2명, 증인 2명을 대동하여 해당 집 앞에 왔습니다. 일반적으로 부동산 경매 강제집행에 앞서 계고날 즉 나가라고 미리 말해주러 오는 날과 방법은 비슷합니다.

 

  1. 해당 날짜에 집 앞에서 준비된 사람들과 함께 만나기
  2. 집행관이 가처분 고시하러 왔다고 문 두드리기
  3. 사람이 있다면 안으로 진입, 부재중이라면 준비된 열쇠 수리공이 강제개문
  4. 상황 설명 후 가처분 문서 벽면에 부착하며 고시
  5. 낙찰자와 불법 점유자 대면 후 협의 또는 그대로 종료

 

2023.04.08 - [정보] -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 낙찰 후 막막할 때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 낙찰 후 막막할 때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 하는 이유는 한 마디로 점유자를 변경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입니다. 낙찰 후 세입자와 협의가 잘 되지 않아 부득이하게 강제집행을 실시하고자 하는데 본 채무자인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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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자가 있었을 때 반응

 

점유자는 언제 집행관이 방문할지 모르는 상태입니다. 처음 집 앞에서 가처분 집행한다고 문을 두드려도 열지 않다가 강제 개문을 하겠다고 하면 그제야 열어주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동안 전혀 명도 협상에 전혀 의지가 없던 점유자는 집 안으로 들어온 낙찰자에게 시간이 필요로 하다고 하며 협상의 의지를 보이곤 합니다.

 

다만 대처 방법일 뿐 묵묵부답으로 일관할 수 있습니다. 법을 잘 아는 점유자는 가처분 자체가 강제 집행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죠.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은 단지 현재 점유하고 있는 사람을 바꾸지 못하도록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을 하는 이유는 실제 낙찰자가 점유자를 내보내기 위해서 인도명령제도를 이용하는데 인도명령자체가 진행되는데 인도명령 서류를 점유자가 일부러 받지 않으면 2달 이상 진행 됩니다. 이렇게 인도명령을 통해 강제집행을 하려고 하는 순간 딱 점유자를 바꾸어버리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몇 달간의 인도명령신청을 다시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됩니다.

 

낙찰자는 잔금을 납부한 후 주인이지만 점유자와 소유자를 구분 지어 무단 점유자라 할지라도 내보내기 위해서 다시 몇 달의 큰 마음고생과 금전적으로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낙찰자의 입장에서 비용과 번거로움이 있더라도 만약을 대비하여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을 미리 하는 게 좋다고 보입니다.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고시 내용

 

가처분 고시내용은 사건 번호, 채권자, 채무자, 집행권원(소송사건 번호) 이 기재되며 부동산의 현상을 변경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현 채무자 (점유자)가 사용할 수 있다고 적혀있으며 채무자(점유자)는 점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타인에게 이전하거나 점유 명의를 변경하지 못한다고 고시가 되어있고 허가 없이 해당 고시물을 손상, 은닉한다면 벌을 받을 수 있다고 고시되어 있습니다.

 

가처분을 집행하는 날은 그다지 할 일이 많지는 않습니다. 점유자와 협상할 수 있다면 가처분 집행날 집에 방문해서 협상을 하고 전혀 협상의 의지가 없다면 그냥 벽면에 가처분 고시내용을 붙이고 나오면 됩니다.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할 수 있는 것을 해두고 약속을 지키고 이행하는 점유자와 협상을 하는 것이 정신적, 육체적으로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마무리

인도명령을 통한 강제집행,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집행 등을 진행하시다 보면 열쇠수리공을 여러 번 부르게 됩니다. 최소 3번 또는 집행불능 등으로 더 많은 횟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폐문부재로 강제개문을 하면 15만 원, 점유자가 있어 직접 열어준다면 출장비(약 5만 원) 발생이 되므로 미리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낙찰자와 거주하고 있는 점유자 및 세입자 분들이 만족할 협상으로 경매 명도가 잘 마무리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