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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 입주자격 및 신청 방법을 알아보기 전에 행복주택에 대해 간단히 이야기하자면 어느 세대보다 치열하고 힘든 청년, 대학생, 신혼부부 등을 위해 역세권 주변이나 직장, 학교와 가까운 곳에 짓고 임대료를 저렴하게 하여 공급하여 주거 걱정을 덜어줄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 행복주택 입주 자격
- 거주 가능한 기간
- 입주자 공고 어디서 확인?
- 행복주택 신청 방법
행복주택에 대해서
행복주택이라는 사업이 초창기만 하더라도 지어진 곳이 많지 않아 당첨되고 입주하는 것 자체가 하늘의 별따기인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지금은 행복주택을 비롯한 많은 공공임대 주택이 늘어나 거주하고 있는 지역 또는 가고자 하는 지역으로 도전해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행복주택 가격이 저렴하면 얼마나 저렴할까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해 최근 살펴본 금액에 대해 이야기하자면 원룸의 경우 서울 역세권 깨끗한 5년 미만 집이 요즘 월세 시세 60만 원 정도하고 있는데 행복주택으로 나온 임대주택의 가격을 살펴보니 약 9만 원 정도로 책정된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다만 보증금은 2~3천만 원 정도를 기존 시세보다는 높았습니다. 아파트 행복주택의 경우도 일반 역세권 아파트 시세보다 훨씬 저렴하게 거주할 수 있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행복주택은 요즘 많이 짓고 있지만 역세권 저렴한 점 때문에 경쟁이 심한 편입니다.
1. 행복주택 입주자격
입주자를 모집하는 공고일에 자격이 해당하는 사람은 입주자격에 해당합니다. 해당 계층에 따라 입주할 수 있는 주택 또는 임대 조건이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자격을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각 계층별 소득 기준이 있으므로 가구원 수 월평균소득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대학생 계층
- 대학생 -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복학, 입학 예정자
- 취업준비생 -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를 졸업하고 2년 이내인 사람
- 무주택자이어야 하며 같은 가구 중 세대원이 주택이 있어서도 상관없음
청년 계층
- 청년 - 만 19세부터 만 39세인 사람
- 사회초년생 - 소득 증빙이 가능한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5년 내이며 현재 소득 증빙이 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거나 퇴직한 지 1년이 지나지 않아 구직급여 (실업급여) 자격을 인정받은 사람 또는 예술인
- 무주택자이어야 하지만 같은 가구 중 다른 세대원이 주택이 있어도 신청이 가능
신혼부부, 한부모 계층
- 신혼부부 - 공고일에 혼인한 지 7년 이내이거나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사람
- 예비신혼부부 - 입주일 전까지 혼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
- 한부모 -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 부모인 사람
- 무주택자여야 하며 모든 구성원이 무주택으로 구성되어 있어야 함
고령자 계층
- 만 65세 이상인 사람
- 무주택자여야 하며 모든 구성원이 무주택자여야 함
주거급여 수급자 계층
- 주거급여 수급자
2. 거주 가능한 기간
각 계층마다 최대 거주 가능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은 2년이며 연장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 입주 자격을 충족하는 사람에게 2년 단위로 계약 갱신을 할 수 있습니다.
- 대학생, 청년 - 최대 6년
- 신혼부부, 한부모 - 자녀 없으면 최대 6년 , 자녀 1명 이상시 최대 10년
- 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 - 최대 20년
3. 모집공고 어디서 확인?
공공임대주택 중 행복주택 공급을 담당하는 LH 또는 SH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지만 현재 모집 중인 행복주택을 조금 더 간편하게 보실 수 있는 마이홈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마이홈에서는 기존에 임대주택으로 사용하고 있는 주택들을 살펴볼 수 있으며 예비입주자 대기현황까지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만약 앞으로 어디에 공급이 이루어질 것인가 공급계획에 대해 궁금하시다면 각 LH, SH 공사 홈페이지로 들어가셔서 공급계획을 살펴보시면 됩니다. 해당 연도 몇 월에 공급이 예정되어 있는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 행복주택 신청 방법
- 사업주체 (LH , SH , 민간 등) 홈페이지 등에서 모집공고 확인
- 인터넷(PC, 모바일) 신청 시 사업체 홈페이지에서 필요서류와 함께 청약 신청 방문 접수 시 지정한 장소로 신청서와 관련서류 제출
- 각 사업주체 홈페이지에서 입주자로 선정 당첨자 발표 확인
- 입주가 확정되었다면 해당 사업주체가 지정한 장소에서 임대차계약을 체결
- 잔금 납부 후 입주 가능
인터넷 PC, 모바일 신청 시 절차
- 신청하고자 하는 지역의 주택을 선택
- 주택 타입형 선택
- 신청 유형 계층 선택
- 유의사항 및 일반 공급선택
- 서약서 작성
- 신청서 작성(신청내역확인)
인터넷으로 신청 시에 잘못 입력하거나 실수를 하여 제출하게 되면 당첨 취소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므로 작성 시 꼼꼼히 살펴보고 제출하시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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