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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증 갱신 안 하면 과태료는 물론 자격 상실까지 당할 수 있는 불이익이 있으므로 꼭 면허 갱신 주기가 다가오면 갱신하시기 바랍니다. 운전면허증 갱신 하는 방법과 어디서 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준비물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로 바로가시면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안전운전-통합민원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


운전면허증-갱신-방법-안하면-과태료
운전면허증 갱신 알아봅시다.

운전면허증 갱신 기간 및 주기

1종 , 2종 운전면허증이 나누어져 있어 용어가 약간 다릅니다. 1종 보통은 갱신이라 하지 않고 적성검사라고 하며  2종의 경우 면허 갱신이라고 말합니다.

 

2011년 도로교통법 개정이 되기 이전 1종 면허는 7년마다 주기였고 2종 보통 면허는 9년의 주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법 개정 이후 2011년 12월 9일 이후 면허 취득자들은 1종, 2종 상관없이 10년마다 면허 갱신 및 적성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 65세 미만은 10년 주기, 만 65세 이상 1종, 2종 상관없이 5년, 만 75세 이상 운전자의 경우 1,2종 관계없이 3년을 주기로 실시되고 있습니다. 또한 2종 보통면허를 가지고 있는 70세 이상분들도 적성검사 의무가 부여됩니다.

 

면허 갱신, 적성검사 자세히 알아보기

 

운전면허증 갱신 날짜는 면허증에 적혀 있으며 헷갈리시거나 잘 모르겠다면 경찰청 교통민원24 이파인 홈페이지에 방문하셔서 조회해보시면 자세히 기간을 아실 수 있습니다. 이파인에서는 갱신 날짜는 물론 과태료, 범칙금 조회나 납부서비스 등을 이용하실 수 있으니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면허 갱신 안하면

1종 보통 적성검사를 받지 않으면 1년까지 과태료 3만 원이 부과되며 적성검사 기간 만료 1년 이후 운전면허가 취소됩니다. 1종 면허를 가지신 분들은 필히 적성검사 및 갱신을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2종 보통 면허 갱신의 경우 과태료 2만 원이 부과되며 따로 취소나 정지등의 행정처분은 없습니다.

 

갱신 방법

1. 전국면허시험장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고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1종 보통의 경우 신체검사를 받게 되는데 최근 2년 내에 실시한 건강 검진 내역을 가져가시면 신체검사를 대체할 수 있어 비용과 시간을 아낄 수 있습니다. 단 , 신체검사장이 없는 시험장도 있으니 꼭 미리 확인하시어 주변 병원을 알아두고 신체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2. 경찰서 교통민원실에 방문하여 적성검사 및 면허갱신 업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파출소, 지구대가 아닌 해당 지역의 경찰서에 방문하셔야 업무를 보실 수 있습니다. 단, 강남경찰서에서만큼은 적성검사, 갱신 일을 하지 않아 강남의 운전면허시험장을 이용하셔야 합니다.

 

3. 인터넷 온라인으로 신청 접수 가능 합니다. 안전운전 통합 민원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간편하게 새롭게 면허증을 갱신하실 수 있습니다. 1종 적성검사의 경우 건강검진 자료가 부적격할 경우 인터넷 접수가 불가능합니다.

 

 

 

발급 준비물

운전면허를 갱신하기 위해서는 운전면허증, 6개월 이내 찍은 여권용 사진 (1종 보통 1개 , 2종 보통 2개), 발급 수수료가 필요합니다.

 

1종의 경우 건강검진 자료가 필요한데, 2년 이내 건강검진 자료가 있다면 이를 통해 신체검사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구비되어 있는 적성검사 신청서 제출하면 됩니다.

 

수수료

수수료는 면허에 따라 비용이 조금씩 다릅니다.

  • 1종 적성검사 - 모바일 ic (영문, 국문) 21,000원 / 일반 16,000원 / 신체검사비 별도
  • 2종 면허 갱신 -  모바일 ic 15,000원 / 일반 10,000원

 

개인적인 견해

연말이거나 연초가 되면 시험장이나 경찰서에 사람이 몰려 너무 오랜 시간 기다려야 하는 경우가  종종 생깁니다. 간단한 갱신업무인데 시간을 너무 빼앗길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 연초, 연말을 제외한 날에 방문하시는 것을 추천드리며, 가능하다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처리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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