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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를 구매하고 나서 자동차 자동차보험 비용이 부담되거나 나는 운전을 잘해서 보험이 필요 없다고 생각이 들어 자동차 보험을 안 드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자동차 사고라는 것이 내 부주의로 사고가 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이유로 사고가 발생하기 때문에 꼭 자동차보험을 들어야 하며 우리나라는 자동차보험을 의무적으로 들어야 합니다.

책임보험가입 과태료 부과

의무적으로 들어야 하는 보험은 대인과 대물배상입니다 꼭 의무적으로 들어야 하는 보험입니다. 미가입 차량 보유 시에는 3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며 미가 입 차량을 운행할 시에는 형사적 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나오는 과태료를 책임보험 과태료라고 하는데 자동차 구입 후 가입을 하지 않으면 약 10-15일 정도 뒤에 책임보험에 가입하라는 명령서가 집으로 날아옵니다. 그리고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명령서를 받은 시점에는 이미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므로 과태료를 확인하고 빠르게 납부해야 조금이라도 과태료를 줄일 수 있습니다.

과태료는 승용차 기준 매일 하루씩 6,000원이 부과되어 최고 90만 원까지 부과가 됩니다. 보통 10-15일 정도에 납부 명령서가 날아와서 모르고 있다가 알게 되면 약 6~9만 원 사이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따라서 구입하자마자 바로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간혹 중고차를 구매하고 운행하지 않는다 하여 보험비가 아까워서 가입하지 않는 분들이 계시는데 가입해야 합니다. 미가입 자동차를 사용하지 않고 있다가 어쩌다가 하루 썼는데 사고 나면.. 생각하고 싶지 않네요.

승용차 미가입 과태료

  • 미가입 10일 이내 -  15,000원
  • 미가입 11일 이상 - 1일당 6,000원씩 추가
  • 최고 과태료 - 90만 원

영업용 자동차 과태료

  • 미가입 10일 이내 - 65,000원
  • 미가입 11일 이상 - 1일당 18,000원 추가
  • 최고 과태료 - 230만 원

이륜차

  • 미가입 10일 이내 - 9,000원
  • 미가입 11일 이상 - 1일당 1,800원 추가
  • 최고 과태료 - 30만 원

납부 명령서를 받고 어떻게 납부해야 하는지 모르겠다면 납부 명령서에 적혀 있는 구청 교통행정과 번호에 전화하면 납부 금액과 입금 계좌번호를 알려 줍니다. 하루라도 빨리 보험에 가입하여 과태료를 납부하여야 조금이라도 과태료를 줄일 수 있습니다. 빠르게 납부하게 되면 자진납부 경감으로 과태료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만에 하나 자동차보험 미가입 상태에서 운행하다 적발이 된다면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자동차 구입 전에 보험가입을 미리 생각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동차 보험 가입시

나이, 운전경력, 자동차, 운행 km, 블랙박스 등 자동차 보험료 산정이 개개인 모두 다르겠지만 필자가 여러 가지 알아본 결과 디렉트로 직접 개개인에 맞도록 특약을 설정하여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가장 저렴하고 가성비 있게 보험료 산정이 가능했습니다. 그냥 설계사에게 맡겨 진행하는 것보다 15%~20% 정도 저렴하다고 생각됩니다.

 

요즘은 다양한 보험회사에서 자동차 보험을 취급하고 있어서 디렉트 보험 비교 견적 앱을 이용하여 미리 견적을 예상해 보고 가입을 진행하고는 합니다. 필자 또한 가입하기 전 비교를 통해 비슷한 특약들 중 가성비 좋은 회사를 선택하여 진행하였습니다. 어차피 가입해야 하는 것이라면 조금 신경 써서 디렉트와 비교견적을 해보고 가입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