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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빌라, 오피스, 오피스텔 등 모든 부동산을 임대차하거나 분양할 때 이야기들은 평수를 생각하고 실제 방문해보면 더 작은 모습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실제 방문해서 내부를 볼 때 집 내부의 공간은 전용면적으로 부동산 관계자 또는 집주인이 말하는 공급면적 또는 계약면적과는 다릅니다. 이러한 공급면적과 계약면적을 가지고 금액 산정을 하기도 하며 임대차의 경우 관리비를 산정하는 데 사용되고는 합니다.

 

아파트에서는 공급면적을 가지고 이야기하며 공급면적은 실제 집 내부의 실 공간과 아파트 계단, 복도, 엘리베이터 공간 등을 합한 면적입니다. 오피스텔에서는 계약면적으로 표기를 하게 되는데 공급면적과 기타 공용면적을 모두 포함시킨 면적입니다.

 

왜 이렇게 헷갈리게 되어 있을까?

부동산 광고들을 보면 아파트와 오피스텔의 평형이 같은데 실제 가보면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 경우가 있고 같은 건물에 아파트와 오피스텔이 혼합되어 있는 건물의 집 구조와 사이즈가 똑같은데 계약면적과 전용면적이 다른 경우를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집을 구하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헷갈리고는 합니다.

 

아파트는 주택법으로 면적이 계산되고 산정되어 나오게 되며 오피스텔은 건축법의 영향을 받아 서로 다른 면적 계산법이 나오게 됩니다. 전용률의 차이로 같은 30평대 아파트라고 하여도 전용률이 높은 아파트가 실면적이 더 넓습니다. 아파트는 약 70% 로 전용률이 산정되어 전용이 21평이라고 보면 오피스텔 30평형은 전용률이 50% 아래로 15평이 되어 더 작을 수밖에 없습니다. 면적을 산정하는 방식도 다르게 되어 직접 가서 면적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으며 직접 갈 수 없는 상황이라면 실 사용 면적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전용 84㎡는 도대체 몇 평일까

현재는 평이라는 넓이 단위를 사용하지 않고 제곱미터라는 단위를 사용하는데요, 1평은 3.305785㎡로 84㎡ 전용면적은 25.45평입니다. 공급면적, 계약면적 전용률에 따라 아파트의 경우 32~38평형 정도이며 오피스텔은 50평형 이상이 되어야 나올 수 있는 면적입니다. 또한 같은 전용 85㎡라고 하더라도 주택의 서비스면적인 발코니 등이 면적에 포함되느냐 안되느냐에 따라 전용면적이 달라 기본 평형만을 확인하기보다는 실사용 면적과 직접 눈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무실 등 오피스 전용면적 

주상복합의 사무실들은 건축물대장상 전용면적이 따로 기재가 되어 있어 전용면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실에 전용면적 84㎡로 되어 있다면 해당 사무실의 면적은 약 25평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개인건물로 1개 층에 여러 개의 사무실이 존재하여 따로따로 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건물은 1개 층의 면적만 표기되어 나옵니다.

 

이런 건물에 임대차 계약을 할 때에는 임대인이 이야기하는 평형은 임대평수로 건물의 주차장, 계단, 공용공간 등을 모두 포함시킨 면적입니다. 관리비를 산정할 때 필요한 임대평수이며 실제 내부의 전용면적은 직접 재서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사무실 84㎡라고 한다면 25평형으로 관리비를 책정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개인 건물 제각각 전용률이 모두 다르므로 내부 전용면적은 직접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최근에 지어진 주상복합이나 호수별로 등기가 되어 있다면 건축물대장을 확인하면 되겠지만 통 건물을 개인이 소유하고 있다면 건물의 일부 호수 전용면적을 알기 위해서는 직접 확인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오래된 건물이나 개인 건물 사무실 오피스의 경우 84㎡=25평이라고 하면 대부분 전용면적 17~20평 사이로 형성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