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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등급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금 승용차는 최대 800만 원 덤프트럭과 같이 큰 자동차는 1억 원 까지도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폐차 이후 신차나 중고차를 구입하시면 추가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으니 꼭 내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조회 해보시기 바랍니다.
직접 년식 기준표를 보는 것보다 내 자동차 환경공단에서 제공하는 내 자동차 등급 확인 조회를 하시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4등급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금
정부에서는 배출가스 등급제를 실행하여 자동차가 만들어진 년도에 배출가스 오염물질 배출 기준에 따라 1~5등급을 주고 있습니다.
원래는 5등급 노후 경유차를 조기 폐차할 때 지원금을 주었는데 4등급 경유차도 조기 폐차 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으니 내 차량이 노후되었다 생각되면 꼭 등급을 확인해서 폐차하고 신차(중고차) 구입 시 추가 지원금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일반 노후 승용차 배출가스 등급 기준 중 5등급은 2002년 7월 1일 기준으로 오염 배출가스가 발생되는 차량을 의미하고 4등급은 2006년 기준을 적용한 배출가스 배출 차량을 이야기 합니다.
경유차는 2000년대 들어온 차량이 해당되지만 가솔린 즉 휘발유를 이용한 차량은 1987년 기준이 5등급 차량이 됩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조기 폐차 지원금은 경유차에만 해당되며 만약 경유차를 출고할 때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한 4등급 차량이라면 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 덤프트럭 등 덤프트럭 대형 경유차의 경우 2009년 8월 31일 이전 배출 규정에 해당한다면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금 대상자가 되니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외에 지게차나 굴착기(포클레인)도 대상자가 될 수 있으니 꼭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금 대상자인지 등급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트렁크 쪽에 배출가스 표지판을 보고 표지판에 기재된 인증번호를 알고 있다면 배출가스등급을 확인하실 수 있으나 내 차량만 조회하면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금 금액
지원금 금액은 중량과 등급에 따라 지원금 상한액과 지원율이 달라집니다. 여기서 4등급과 5등급의 차이는 좀 더 심하게 나타납니다.
노후 경유차 승용차 기준 4등급은 최대 8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고 5등급은 3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후 차량을 새로 구입하게 되면 추가 지원이 있습니다.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 및 지원율을 확인해 보세요.
노후 차량 운행 제한 단속
정부에서는 환경오염과 유해 배출가스를 조절하기 위해서 많은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에 따른 5등급 차량의 대부분의 지역에서 단속대상이 됩니다.
단속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과태료도 부과합니다. 기본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공해차량 제한지역에서는 1회 경고하고 2회부터는 과태료 20만 원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노후된 경유차를 소유하고 운행하면 나라에서 압박과 제한을 두기 때문에 새로운 차를 구입하시려는 생각이 있으시다면 조기 폐차 지원금을 꼭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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