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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 세부내역서는 병원에서 진료 또는 수술 등 을 받고 실비보험 청구를 하기 위해서 발급받는 서류입니다. 진료받은 항목이 모두 적혀 있는 서류로 병원 진료 기간이 길다면 나중에 한꺼번에 발급받는 것을 추천드리며 가끔씩 병원에 가신다면 갈 때마다 발급받으시면 좋습니다.

 

 

진료비 세부내역 발급 방법과 헷갈려하는 진료비 영수증과의 차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실비보험(실손보험) 가입이 안 되어 있으시거나 꼭 가입하셔서 병원 갈 때마다 나오는 비용을 최대한 줄여보시기 바랍니다. 병원에 자주 가면 병원비가 너무 많이 나옵니다.

 

진료비-세부내역서-발급-방법
실비 청구시 필요한 서류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진료비 세부내역서 발급 방법

진료비 세부내역서를 가장 빠르고 편리하게 발급할 수 있는 방법은 방문하신 병원에서 진료받고 안내데스크에 발급 요청하는 것입니다. 진료받고 병원비 결제하실 때 요청하시면 바로 발급해 줍니다. 또는 병원 홈페이지에 방문해서 발급받는 방법이 있지만 홈페이지가 원활하게 유지되는 큰 병원에서 가능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방문이 어려워서 인터넷으로 온라인 발급을 찾으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아직까지는 이용했던 병원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거의 대부분의 보험사에 실손보험(실비보험)을 청구할 때 필요하기 때문에 진료하고 나서 꼭 생각해 두시기 바랍니다. 보험사마다 다르지만 10~20% 정도의 자기 부담금을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에 꼭 해당 서류를 챙기셔서 저렴하게 병원을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통 맨 처음 발급해 주는 비용은 무료로 해주는데 분실하여 다시 재발급할 때 일정의 수수료를 받는 곳도 있습니다. 저는 병원 갈 때마다 한 번씩 발급받았고 비용은 무료였습니다. 병원 이용할 때마다 1번은 무료이고 2번째부터 받는 것 같습니다. 요즘은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실비청구를 하여 발급신청을 하기 때문에 생긴 룰이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영수증은 병원비 납입, 입금 내용만 나와 있는 서류로 이것 또한 실비보험 청구 시 요구되는 서류 중 하나입니다. 정부 24에서 인터넷 발급이 가능합니다. 발급은 조회일로부터 1년 2개월 ~ 1년간 진료한 것에 대해 확인이 가능하고 최근 진료받은 내용을 확인하고자 한다면 진료 이후 2개월 뒤부터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 정부 24 홈페이지 방문 - 진료받은 내용 - 본인확인 및 인증서 로그인 - 진료 내역 조회하기
진료비 영수증 발급 바로가기

 

진료비 영수증은 실손보험(실비) 보험료 청구하실 때 인정이 안 될 수도 있고 정부 24 인터넷 발급을 통한 서류를 인정해주지 않을 수 있으니 반드시 가입하신 회사에 연락을 하셔서 확인 후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세부내역서, 영수증 차이점

세부내역서에는 더 자세한 내용이 적혀 있는 서류라고 보시면 됩니다. 진료 항목, 일자, 코드, 병 명칭, 금액, 등등 자세한 내용이 담겨 있으며 영수증에는 진료비에 대한 금액 위주로 기재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보험사에서 세부내역서를 필수 서류로 대부분 두고 있는 이유는 일부러 진료비를 높이거나 허위 진료 기록을 막기 위한 목적을 두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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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진료비 세부내역서 발급 방법과 함께 진료비 영수증 발급까지 알아보았습니다. 두 가지가 비슷하면서도 다른 차이점을 가지고 있으니 꼭 확인해 두시고 실비보험 청구하실 때 2가지 모두 필요한 상황이 많아 모두 발급받아두시면 좋습니다. 그러나 진료비 세부내역서 안에 내용이 모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 서류 하나만으로 증빙처리가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