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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과 난방비가 점점 올라 정부에서 에너지 바우처를 지급하여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을 구입하여 사용할 수 있는 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잔액조회 방법부터 아직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신청 대상 및 내용을 소개해보고자 합니다.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어서 대상자가 맞는지 꼭 확인해 보세요.

 

복지로-에너지바우처
복지로 에너지 바우처 신청 내용을 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
에너지바우처-잔액조회-및-신청방법
에너지 바우처에 대해 알아보아요.

1. 에너지 바우처 잔액조회 방법

  1. 에너지 바우처 홈페이지 방문 하여 잔액조회 선택
  2. 성명, 생년월일, 주소를 선택 후 잔액 조회

에너지바우처-홈페이지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 화면

모든 항목을 잘 입력하고 선택하여야 잔액조회를 하실 수 있습니다.

 

  • 여름 바우처는 요금차감 형식으로 2023.7.1 ~ 9.30일까지
  • 겨울 바우처는 요금차감 또는 국민행복카드로 2023.10.11 ~ 2024.04.30까지 사용가능 합니다. 

 

2. 에너지바우처란?

 

여름 전기세, 겨울 난방비(전기, 가스, 지역난방, LPG, 등유) 에너지 비용을 취약계층에게 지원하는 정부 바우처입니다. 하절기인 7월~9월에는 전기요금을 차감해 주고, 동절기인 10월~ 다음 연도 4월까지는 전기, 가스, 지역난방, 등유, 연탄, lpg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구입할 수 있는 전자바우처(이용권)를 지급합니다.

 

에너지 바우처는 체크, 신용, ic카드 방식의 국민행복카드를 사용하여 지원받거나 에너지 사용 고지서를 통해 자동요금차감 방식으로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3. 에너바우처 지원 대상

 

  •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 페이지
  • 노인 : 65세 이상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 영유아 : 만 6세 미만
  • 임산부 : 임신 중 도는 출산 후 6개월 미만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 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4. 바우처 지원 금액

 

지원금액은 세대원수에 따라 다르게 금액 설정이 됩니다. 하절기 금액을 다 사용하지 못하였다면 동절기 바우처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월별 금액이 아닌 총지원금이므로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겨울 바우처를 미리 여름 바우처 금액으로 당겨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최대 4만 5천 원으로 바우처 신청 시 선택하시면 됩니다.

 

구분 1인 세대 2인 세대 3인 세대 4인 이상
하절기 31,300원 46,400원 66,700원 95,200원
동절기 118,500원 159,300원 225,800원 284,400원
총 금액 149,800원 205,700원 292,500원 379,600원

 

5. 신청방법 및 사용가능 기간

거주지 주민등록상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서 직접 신청이 가능하며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2023년도는 12월 29일까지 신청이 가능하니 해당이 되신다면 빨리 확인해 보세요.

 

  • 여름 바우처 사용 기간 - 2023.9.30까지 전기요금 차감 형식
  • 겨울 바우처 사용 기간 - 2023.10.11 ~ 2024.04.30까지 차감 및 국민행복카드 사용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