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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 강제집행 마지막 전 날이 되니 준비할 사항이 많습니다. 준비해야 할 절차와 필요한 것들을 꼭 챙기세요.

부동산-강제집행-마지막날
강제 집행 마지막 전 날 알아야할 것들

강제집행 전 날 준비

 

부동산 강제집행 전 날이나 며칠 전부터 준비해야 할 것은 문을 따야 할 열쇠 수리공 섭외, 강제집행을 실행할 이삿짐 물류 센터, 법원 직원과 함께 동행할 증인 2명(가족, 친구 상관없음) 이 필요합니다.

집행 본인 또한 참여해야 합니다. 이미 강제집행 속행 신청을 했을 때 집행 노무비는 납부를 했기 때문에 인건비는 따로 들지 않습니다.

특이사항

장마철이나 비가 많이 오는 날은 강제 집행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집행관이 무리해서 실행하였다 하더라도 현장에 도착해서 비가 많이 오는 날이라면 자체적으로 지연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각종 가전제품이나 물품들을 옮기면서 비에 젖어 고장이나 파손의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집행 날짜를 잡을 때에는 해당 날짜 강수량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집행 이후 절차

집행 이후에는 이삿짐을 법원에서 정한 공간에 보관해 두기 때문에 이삿짐 보관 비용을 낙찰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3개월 동안 보관처리 한 후 동산 경매를 신청하여 물품을 매각하면서 처리하나 만약 매각이 되지 않을 경우 낙찰자 본인이 짐들을 직접 구매하고 나서 폐기처리 해야 합니다.

 

따라서, 비용이 발생되는 부분은 물류 이삿짐 차량 운행비(차종별로 금액 다름) , 열쇠 수리공 비용, 집행관실에 낸 노무비, 물류 처리 비용, 명도 진행 된 집 인테리어 등이 있습니다.

 

강제 집행 전 날 이사 갔다면

보통은 집행관이 강제 집행 날짜가 정해진 사실을 세입자에게 말하고 나면 무단 점유자는 해당 날짜 전 날에 이사를 하곤 합니다. 법원에서 나오는 사실은 진짜라고 알게 되기 때문이죠.

 

이사를 간 사실을 확인하고 집을 돌려받았다면 그동안 내보내기 위해서 처리했던 인도명령신청, 가처분 신청 했던 건을 취하하여야 합니다. 법원에 들러 집행관실에 있는 취하 작성서를 작성하고 나고 제출하면 됩니다. 서류만 내면 끝나기 때문에 간단합니다.

 

이후 강제집행을 위해 냈던 비용 중 남는 부분을 1주일 또는 2주일 이내 법원으로 부터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