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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 명도의 고수분들은 쉽게 쉽게 하던데 초보자인 사람에게 명도는 정말 쉽지 않습니다. 저와 같은 실수를 하지 않고 빠르게 낙찰받은 물건을 인도받을 수 있도록 실수했던 내용과 명도 기간 그리고 마지막 날까지의 내용을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부동산 경매 명도 기간

살고 있는 세입자와 명도 협상의 고수가 되면 1달에도 끝낼 수 있다. 그러나 처음 경매에 도전하고 현재까지 7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세입자는 어떤 마음인지 모르겠지만 낙찰자 즉 집주인은 대출 이자 상환금과 피가 마르는 상황이 반복된다.

저와 같이 세입자의 요구를 들어주고 질질 끌려가다 보면 7개월이라는 시간까지 낙찰받은 부동산을 인도받지 못하고 마지막 날인 오늘까지도 긴 싸움을 이어가게 됩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협상을 할 때 기간을 정해주고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강제 집행을 진지하게 실행하시는 것을 고려해보아야 합니다.

저의 경우 낙찰받고 인도명령신청(경매의 명도소송)을 하고 협상이 되지 않아 강제 집행을 진행하고자 하였는데 세입자가 점유를 변경하여 새로운 인도명령을 신청해야만 했습니다.

이렇게 점유를 변경하면 인도명령을 새로 신청하고 서류가 전달하는 시간이 반복되고 지연되기 때문에 시간이 더 오래 걸리게 됩니다. 처음부터 인도명령신청과,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함께 신청하여 최대한 강제 집행 날짜를 앞당겨둔 상태로 다시 협상에 들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사람과 협상을 잘하시는 분은 1달도 안 걸려서 이사비 주고 빨리 인도받을 수 있겠지만 저처럼 계획을 잡지 않고 무작정 시작하면 7개월 이상 걸릴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만약 세입자의 사정을 봐주면서 인도명령도 신청 안 하고 6개월이 흐르면 경매에서만 할 수 있는 인도명령신청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법적인 장치는 무조건 실행하면서 협상해야 합니다. 인도명령신청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 일반 명도소송으로 진행해야 하는데 비용도 많이 들고 정말 1년 2년 그 이상 소요될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단호한 대처는 필수 덕목

낙찰자는 세입자가 결국 나가게 되는 것을 알고 있지만 나가기 전까지 을의 입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을의 느낌대로 행동하면 안 됩니다.

약속을 정하고 지키지 아니하면 법대로 진행하는 단호한 대처가 필요합니다. 한번 약속을 어기고 들어주다 보면 끝없는 늪으로 빠지는 것과 같이 지속적이고 의도적으로 자신의 이익을 챙기려 합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확실한 협상과 약속 이행 되지 않는다면 진행되는 상황을 낙찰자와, 세입자 서로 알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잔금 납부 후 강제집행까지의 시간이 약 2~3달 소요되기 때문에 이를 고려하여 협상에 임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부동산 경매 명도 기간을 단축하는 방법은 단호한 대처, 유연한 협상, 법의 절차대로 움직이기 등이 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