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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임차 소상공인 방역지원자금 신청하기

뉴스나 각종 매체로 힘들어하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서울시에서 서울 소상공인 지킴 자금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코로나19 사태로 매출에 직격탄을 맞아 지원금이 턱 없이 부족하지만 해당 사항에 부합한다면 최대한 지원금을 신청하여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겠습니다. 지속적인 지원금 대책과 지자체와 정부에서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금을 발표하고 있으니 빠뜨리지 말고 체크하여야겠습니다. 

 

소상공인 지원이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아니라는 것은 모두 다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현재 큰 극복 대책 마련이 없는 상황에서 손 놓고 있는 것보다는 받을 수 있는 지원은 모두 받고 헤쳐나가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시에서 이번 서울 임차 소상공인 지킴 자금을 지원합니다. 2022년 2월 7일 ~ 3월 6일까지 신청 기간으로 신청하여 100만 원 지급받읍시다.

 

지원 대상

서울 임차 소상공인 지킴 자원 지원 공고

임대차를 통하여 매월 임차료를 부담하고 관리비를 내고 있는 사업장을 운영하는 자영업 소상공인들에게 해당 사항입니다. 연매출 2억 미만의 사업장이어야 하며 어려운 소상공인에게 지원해주자는 취지입니다. 2020년 , 2021년도 연 매출이 2억 미만이어야 하고 22년도 현재 영업 중이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증 상 소재지가 서울인 분들이 대상이고 임차하고 있는 사업장의 소재지도 서울로써 서울시에서 진행하는 지원 대상자들입니다. 혹여나 부정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아갈 것을 예방하기 위해 2021년도 12월 31일 이전에 개업을 하여야 하고 발표된 날 현재 실제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휴업을 하고 있거나 사실상 폐업 등 상태에 놓여 있다면 제외됩니다.

 

제외대상

위의 내용에도 불구하고 소상공인 지원금에서 제외되는 대상이 있습니다. 유흥업소 , 도박 , 투기 등은 제외 대상 업종에 해당하고 변호사, 회계사, 병원, 의원, 약국 등등 비교적 안정적인 전문직종과 비영리법인 , 학교 , 종교단체 등도 제외 대상입니다.

 

다른 지원금으로 인해 중복으로 사용할 수 없는 대상자들이 있습니다. 22년도 공공재산 임차 소상공인 임차료 감면 대상자 , 특고 및 프리랜서 지원금 대상자, 관광업 위기극복 자금 지원금 대상자들은 이번 서울 임차 소상공인 지킴 자금 지원을 중복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소상공인 지킴 자금 신청 방법

이번 서울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금의 신청 금액은 100만 원입니다. 온라인 신청으로 가능 하나 인터넷 사용이 불가하거나 못하시는 분들은 사업장의 소재지 자치구에 가시면 현장접수처에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현장 접수처는 2월 28일부터 3월 4일까지 운영된다고 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시는 경우 2022년 2월 7일 ~ 3월 6일로 다시 한번 확인드립니다.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확인

온라인으로 신청할 때 무작정 신청이 가능한 것이 아니라 사업자등록번호를 보시면 끝자리에 따라 신청 가능 일자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 번호 끝자리를 보시면 1 & 6 2월 7일 , 2 & 7 2월 8일 , 3 & 8 2월 9일 , 4 & 9 2월 10일 , 0 & 5 2월 11일이며 2월 12부터 3월 6일은 전체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

서울 임차 소상공인 지킴 자금 신청의 바로가기를 눌러 주시면 바로 신청내역을 작성할 수 있는 페이지가 열립니다.

 

 

 

1단계 지원 대상자 확인

신청 1단계에서 내가 지원대상자 인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연매출 2억 원 미만으로 서울에서 임대차 계약을 통해 직접 임차료를 내고 계신 분들이 라면 신청하시면 됩니다. 서울에서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 중 조그마하게 사업하시는 분들께 해당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월 매출이 약 1,66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2단계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여 조회하기 하시면 됩니다. 각 사업장에 비치되어 있는 사업자등록증을 보면 사업자 번호가 나와 있으며 해당 번호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조회하면 휴업인지 , 폐업인지 자동 조회가 가능 하니 부담 없이 클릭하시면 됩니다.

 

 

 

요즘 어디에서나 본인인증은 필수로 서울 임차 소상공인 지킴 자금을 신청을 위해서도 본인인증을 하셔야 합니다. 휴대폰 확인 또는 공인인증서로 인증해줍니다.

 

 

 

정보 입력

이제 개인정보와 사업장 정보를 입력하여야 합니다. 서울시에서 원하는 정보를 빠짐없이 정확하게 기입합니다. 사업자의 정보가 들어감으로 사업자등록증을 옆에 두고 보면서 작성하시면 편리합니다. 필자는 사업자등록증을 어디에 두었는지 기억이 안 나 찾느라고 한참 걸렸네요.. 옆에 두고 보시는 것을 추천해요. 개업 일자 , 사업자등록번호를 외우면서 다니지는 않거든요..

 

 

 

임대차 관련 내용

임대차 계약 기간

임대차 계약서도 같이 두고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임대차 계약기간과 월 임차료(월 입점 수수료)를 작성하는 란이 있습니다. 여기서 굉장히 불편했던 점이 보통 상가를 운영 중일 때 계약기간을 보통 2년으로 하기 때문에 묵시적으로 넘어가는 일이 많습니다. 신청란을 살펴보면 2022년 2월 4일 이전에 임대차 기간이 종료되는 경우 2022년 2월 5일부터 발생한 세금계산서, 카드전표, pos기 자료 등 매출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보완자료 없이 신속한 심사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따라서 임대차 기간이 아직 도래하지 않았다면 그대로 작성하시면 되고 이미 2022년 2월 4일 전에 임대차 계약이 종료하여 묵시적으로 넘어갔다면 추후 보완 자료를 내거나 매출 증빙을 미리 하셔야 하네요. 이 부분에서 신청하기가 불편하였습니다.

 

월 임차료

월 임차료 즉 월세 얼마 내고 있는지 작성해야 합니다. 부가세는 제외한 금액을 작성토록 하며 기본 관리비, 전기비, 가스비 등은 임차료에 제외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이후 지원금을 받을 계좌를 입력하고 계좌 검증을 하시면 됩니다.

 

소상공인 지킴자금 신청 완료

신청을 마치면 사업장 소재지 자치구에서 빠른 시일 내 지금 할 예정이라고 메시지가 나오며 진행 상황을 알고 싶다면 신청번호와 사업자등록번호를 초기화면에서 검색하면 조회가 가능합니다.

 

 

 

신청 완료 후 문자메세지

신청이 완료되면 다산콜 120에서 신청번호와 함께 안내 문자를 보내 줍니다. 이렇게 완료하고 한번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100만 원 받아보고 싶네요 ^^ 소상공인 자영업자님들 같이 힘내서 파이팅하고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은 꼭 받도록 해요.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 대선이 얼마 안 남아서 지원을 해주는 건지 연초라 돈을 지원하는 건지 정말 소상공인을 생각해서 지원을 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저희는 저희대로 노력해야지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