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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취업 및 구직활동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매월 지원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1 유형과 2 유형으로 나누어져 받으실 수 있는데요 2 유형은 조금 더 까다로운 조건이 있기에 많은 분들이 받으실 수 있는 국민취업지원제도 1 유형을 위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년구직활동 지원금이라고 불리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금 1 유형은 매월 50만 원씩 6개월 동안 받으실 수 있고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최대 40만 원까지 추가 지원 됩니다.

 

청년구직활동 지원금 자세히 보기

 

국민취업지원제도-1유형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청년구직활동 지원금 받기

 

국민취업지원제도란

 

이미 오래전부터 도입하고 있었던 국민취업제도는 취업을 희망하는 사람(15~69세)들에게 지원금은 물론 취업에 관련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특히 소득이 낮은 구직자들에게는 기본 생계를 도와주는 지원금을 지원하는 제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지원금을 신청할 때 1 유형과 2 유형으로 나누어지는데 2 유형은 기초생활수급자라던지 노숙자 등의 여러 특정 계층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1 유형은 일정 조건에 해당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여기서는 1 유형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이야기해 볼 예정입니다. 

 

국민취업제도 사이트에서는 지원금 관련 내용 및 여러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직접 방문하셔서 필요한 것들을 모두 챙겨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바로가기

 

지원자격 및 수급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1 유형에서는 "요건심사형", "선발형 (비경제활동, 청년특례)" 각 총 3가지 형태로 나뉩니다. 각 자격지원은 나이 또는 재산에 따라 자격이 달라지게 됩니다.

 

구분 나이조건 소득 (이하) 재산(이하) 취업경력
요건심사형 15~69세 중위소득 60% 4억(청년5억) 100일 or 800시간 이상
선발형 비경제활동 15~69세 중위소득 60% 4억 100일 or 800시간 미만
선발형 청년 18~34세 중위소득 120% 5억 무관

 

중위소득은 나의 소득을 전체 대한민국 순위로 두어 중간 값을 계산한 수치인데요, 국민취업제지원제도 지원금을 받기 위해선 중위소득의 일정 % 조건이 필요합니다. 내 중위소득을 모르신다면 간단하게 모의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중위소득 계산하기

 

앞서 말씀드리바와 같이 부양가족이 있을 경우 추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 수에 따라 구직촉진수당 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신청하실 때 꼭 가구원을 정확하게 기입하시기 바랍니다.

 

부양가족 정의

  • 미성년자 - 만 18세 이하
  • 고령자 - 만 70세 이상
  • 중증장애인 - 장애인 복지법 상 증명서 발급 가능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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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형 지원 금액

 

 

  • 50만 원씩 6개월 간 지급
  • 부양가족 1인당 10만 원씩 추가 지급 (최대 40만 원)
  • 취업 성공 시 최대 150만 원 취업성공수당 지급

더 많은 지원 혜택들이 있지만 위의 내용이 대표적인 국민취업지원제도 1 유형의 지원 내용입니다. 총 300만 원의 1 유형 지원금과 취업 성공 시 최대 150만 원 (근무조건 있음)을 모두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1유형 지원 바로 신청 가기

 

참여할 수 없는 대상

 

해당 조건에 해당하더라도 국민취업지원제도 1 유형 지원금 사업에 참여할 수 없는 대상자가 있습니다. 신청하시기 전에 내가 신청할 수 있는 대상자인지 모의 계산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수급자격 모의산정을 해보시고 신청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 취업 및 일자리를 구하고자 하는 의사가 없는 사람
  • 학교, 자격증 등을 취득하기 위해 학교나, 학원에서 수강 중이신 분
  • 군 복무등으로 취업이 어려운 경우
  •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생계급여 수급자 (2 유형에 참여하시면 됩니다.)
  • 실업급여받는 분 또는 6개월 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이미 다른 구직활동에 관련된 지원금을 받고 있는 경우
  • 중위소득 60% 넘는 사람
수급자격 모의산정 해보기

 

주의사항

 

구직활동에 대한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경우에만 구직촉진수당이 지급되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수당 지급이 제한됩니다. 또한 국민 취업 지원제도에서는 부정수급이나 부정행위가 있다면 반환, 추가징수, 소급권 소멸, 형사처벌, 참여 제한 등의 제재를 당하실 수 있으니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고자 하시면 안 됩니다.

 

현재 고용노동부에서 부정 수급으로 처리하는 사례는 아래와 같습니다.

  • 취업이 예정되어 있거나 이미 취업한 사실을 숨기고 지원
  • 수급자격 인정 요건을 부정확하게 신고하고 혜택 받았을 때
  • 다른 개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수급자격을 획득
  • 취업 및 구직활동 지원 프로그램 이행 내용을 임의로 왜곡하여 신고
  • 구직촉진 수당을 지급받는 동안 발생한 소득을 부정확하게 신고
  • 취업 사실 확인서 등 수당 수급 조건과 관련된 내용을 거짓으로 신고하고 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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