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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집에 모르는 사람 이름이 전입신고 되어 있거나 경매, 공매로 집을 낙찰받아 소유권을 취득하고 나서 해당 집이 비워졌는데 전 세입자가 전입을 빼지 않는 경우 직접 거주불명등록 신청을 하여 전입세대를 강제적으로 직권 말소할 수 있습니다. 직접 거주불명등록 신청을 해보았으니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전입세대 열람원 발급받기
가장 먼저 전입세대 열람원을 발급받아 현시점에 실제 누구의 이름으로 전입신고가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전 세입자가 전입을 옮겼을 수도 있고 누구의 이름으로 되어 있는지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읍면동사무소에서 발급받으실 수 있으며 , 시청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수수료 비용은 400원이 나왔습니다.
전입한 년월과 이름을 정확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으로는 발급이 어렵습니다.
2. 거주불명등록 신청서 작성
시청에서 전입세대 열람원을 발급받으실 수 있지만 거주불명등록은 시청에서는 불가하였습니다. 거주불명등록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해당 집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방문하셔야 거주불명등록 신청서를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서에는 거주불명으로 등록할 사람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을 작성하여야 하는데 이는 해당 공무원이 직접 찾아서 작성해 줍니다. 신청인의 인적사항을 적어주고 거주불명등록 사유까지만 작성해 주면 됩니다. 거주불명등록 사유는 전 세입자가 직접 거주하지 않음에도 퇴거하지 않아 거주불명등록을 신청한다고 작성하시면 됩니다.
3. 제출 및 소요 기간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바로 처리하는 주무부서와 민원접수자의 이름 및 전화번호가 적힌 접수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작성 및 제출 시간까지 총 5분 이내로 간단히 하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해당 집에 거주불명인지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며 거주불명인 사람에게 연락을 취해보고 최고장, 항고할 수 있는 시간을 주면서 법적 절차를 밟아가는 순으로 진행됩니다.
접수를 하고 나면 최대 2달이 소요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실제 진행하여 거주불명등록 통지서를 받는데 3주 정도 소요가 된다고 하니 여유를 가지고 기다리시면 될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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