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용산구는 현재 서울의 심장이며, 서울의 주요 교통의 중심지 중 하나입니다. 역사적, 문화적으로 중요한 지역이며, 다양한 외국 대사관이 위치해 있는 곳으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용산구에 거주 또는 업무를 보시는 분들은 쓰레기 배출 요일을 지켜야 하고 불법 배출 시 과태료 대상자가 될 수 있으니 꼭 배출 요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용산구 쓰레기 배출 요일 및 시간 및 재활용, 대형폐기물, 음식물 쓰레기 버리는 날 등 다양한 정보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용산구-쓰레기-배출-요일-시간
서울시 용산구 쓰레기 버리는 날 확인하기

 

용산구 쓰레기 배출

가장 먼저 용산구 일반 쓰레기 배출 요일은 일요일~목요일 사이입니다. 큰 대로변에는 오후 10시 ~ 새벽 1시 사이에 배출하시면 되고 골목길의 경우 오후 6시 ~ 자정 12시까지 종량제 봉투에 담아서 내놓으시면 수거해 갑니다. 자세한 배출방법이나 다양한 쓰레기의 궁금증은 아래의 용산구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용산구청 쓰레기 배출 안내

 

1. 재활용 버리는 법

 

재활용품은 내용물을 모두 깔끔하게 제거하고 투명봉투에 담아 내놓으시면 됩니다. 재활용의 종류로는 각종 종이류, 플라스틱, 유리병, 비닐, 전지류, 캔 및 고철류, 폐스티로폼, 폐전자제품, 형광등이 될 수 있는데 그중 가장 많이 버리는 무색 패트병과 비닐은 매주 목요일에만 배출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재활용품은 일반 쓰레기 배출 요일과 동일하지만 무색 페트병과 비닐류는 목요일에만 배출하여야 한다는 것을 유의하시고, 각 재활용품 별 버리는 방법을 확인해 두시면 좋습니다.

 

 

✅종이류

종이박스류와 일반 종이류는 테이프, 스티커, 스프링, 비닐표지 등 이물질을 제거한 후, 납작하게 접어 투명봉투(흰색)에 담아 배출합니다. 영수증, 코팅지, 오염된 종이 등은 일반 종량제 봉투에 담아 배출합니다.

 

✅플라스틱 및 유리병류

플라스틱 용기류와 유리병류는 내용물을 비우고, 필요한 경우 물로 헹궈 부착 라벨을 제거한 후 배출합니다. 유리병은 병뚜껑을 제거해야 합니다.

 

✅비닐류

깨끗이 씻어 이물질을 제거한 후, 투명봉투에 담아 배출합니다. 오염된 비닐은 일반 종량제 봉투로 배출합니다.

 

✅전지류

건전지와 충전용 전지는 전용 수거함에 배출합니다.

 

✅캔 및 고철류

내용물을 비우고 플라스틱 뚜껑이 있을 경우 분리하여 배출합니다.

 

✅스티로폼

이물질을 제거한 깨끗한 흰색 스티로폼만 재활용 가능합니다.

 

✅폐전자제품

대형가전은 무상수거 콜센터를 이용하거나 대형폐기물 배출신고를 통해 유료로 수거합니다. 소형가전은 집 앞에 배출하여 무상수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형광등

깨지지 않은 형광등은 폐형광등 전용 수거함에 배출합니다. 깨진 형광등은 신문지에 싸서 일반 종량제 봉투에 배출합니다.

 

2. 음식물 쓰레기 버리는 법

 

음식물 쓰레기는 가공처리하여 가축의 먹이로 사용하거나 퇴비, 연료 등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용산구의 음식물 쓰레기 버리는 요일 및 시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 배출 가능 요일 : 일요일~목요일까지
  • 배출 가능 시간
    • 대로변 : 밤 10시부터 다음 날 새벽 1시까지
    • 골목길 : 오후 6시부터 자정까지

✅음식물 쓰레기 버리는 방법

  • 음식물 쓰레기의 물기를 가능한 최대로 제거하여 음식물 쓰레기봉투에 담아 배출합니다.
  • 비닐, 이쑤시개, 포일, 일회용품 등은 반드시 제거하여 배출합니다.
  • 음식에서 나오는 뼈, 껍데기 등은 일반쓰레기로 처리하여 버려야 합니다.
  • 양념이 많은 음식의 경우 버리기 전에 물로 헹구어서 버리셔야 합니다.

✅음식물 쓰레기가 아닌 것

  • 계란, 메추리알 껍질
  • 양파껍질, 옥수수 껍질, 마늘 대, 미나리 뿌리 등등
  • 딱딱한 과일 껍질 대부분
  • 1회용 티백 찌꺼기
  • 생선의 뼈 및 조개류의 껍데기
  • 동물의 내장, 비계 등
  • 복어 (독성이 있는 음식)

3. 건설 폐기물

 

건설 또는 작업으로 인한 공사를 하고 남은 폐기물을 신고하지 않고 버리거나 불법으로 매립, 투기한다면 행정처벌이 상당히 셉니다. 최대 7년 이하의 지역이나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발생될 수 있으니 건설 폐기물의 경우 꼭 신고하시거나 행정 절차에 따라 신고하고 배출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건설 폐기물 배출 내용을 꼭 확인하세요.

 

건설 폐기물 신고 하기

 

4. 쓰레기 무단투기 과태료 및 신고 포상금

 

용산구에서는 배출시간을 위반하거나 교묘하게 일반쓰레기, 음식물쓰레기를 섞어서 버리는 행위 그리고 무단투기 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쓰레기 처리하는 인력이 부족하여 일일이 단속하지 못하지만 앞으로 점점 단속이 심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용산구에서는 쓰레기 무단투기 시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포상급 지급에 대해 궁금하시다면 아래에서 내용을 좀 더 자세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단 투기 신고,포상금 지급 안내

 

✅용산구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 포상금 지급 기준

 

 

무단투기 행위 신고 대상 과태료 포상금
1. 바닥에 담배꽁초, 껌, 휴지를 그냥 버리는 행위 5만 1만
2. 종량제가 아닌 일반 비닐봉지,보자기 등에 폐기물 버리는 행위 20만 2만
3. 휴식,여가활동 중 발생하는 쓰레기를 그냥 버리는 행위 20만 2만
4. 별도 조치 없이 대형폐기물 투기 10만 1만
5. 몰래 다른곳에 차량으로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 50만 3만

 

함께 보면 좋은 글

결론

오늘은 용산구 쓰레기 버리는 날인 배출 요일과 시간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각 쓰레기별 버리는 방법들도 함께 알아보았으니 정확하게 잘 버리시고 앞으로 심해질 것 같은 과태료 단속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용산구에서는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 포상금이라는 것이 있으니 숙지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