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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는 현재 서울의 심장이며, 서울의 주요 교통의 중심지 중 하나입니다. 역사적, 문화적으로 중요한 지역이며, 다양한 외국 대사관이 위치해 있는 곳으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용산구에 거주 또는 업무를 보시는 분들은 쓰레기 배출 요일을 지켜야 하고 불법 배출 시 과태료 대상자가 될 수 있으니 꼭 배출 요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용산구 쓰레기 배출 요일 및 시간 및 재활용, 대형폐기물, 음식물 쓰레기 버리는 날 등 다양한 정보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용산구 쓰레기 배출
가장 먼저 용산구 일반 쓰레기 배출 요일은 일요일~목요일 사이입니다. 큰 대로변에는 오후 10시 ~ 새벽 1시 사이에 배출하시면 되고 골목길의 경우 오후 6시 ~ 자정 12시까지 종량제 봉투에 담아서 내놓으시면 수거해 갑니다. 자세한 배출방법이나 다양한 쓰레기의 궁금증은 아래의 용산구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 재활용 버리는 법
재활용품은 내용물을 모두 깔끔하게 제거하고 투명봉투에 담아 내놓으시면 됩니다. 재활용의 종류로는 각종 종이류, 플라스틱, 유리병, 비닐, 전지류, 캔 및 고철류, 폐스티로폼, 폐전자제품, 형광등이 될 수 있는데 그중 가장 많이 버리는 무색 패트병과 비닐은 매주 목요일에만 배출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재활용품은 일반 쓰레기 배출 요일과 동일하지만 무색 페트병과 비닐류는 목요일에만 배출하여야 한다는 것을 유의하시고, 각 재활용품 별 버리는 방법을 확인해 두시면 좋습니다.
✅종이류
종이박스류와 일반 종이류는 테이프, 스티커, 스프링, 비닐표지 등 이물질을 제거한 후, 납작하게 접어 투명봉투(흰색)에 담아 배출합니다. 영수증, 코팅지, 오염된 종이 등은 일반 종량제 봉투에 담아 배출합니다.
✅플라스틱 및 유리병류
플라스틱 용기류와 유리병류는 내용물을 비우고, 필요한 경우 물로 헹궈 부착 라벨을 제거한 후 배출합니다. 유리병은 병뚜껑을 제거해야 합니다.
✅비닐류
깨끗이 씻어 이물질을 제거한 후, 투명봉투에 담아 배출합니다. 오염된 비닐은 일반 종량제 봉투로 배출합니다.
✅전지류
건전지와 충전용 전지는 전용 수거함에 배출합니다.
✅캔 및 고철류
내용물을 비우고 플라스틱 뚜껑이 있을 경우 분리하여 배출합니다.
✅스티로폼
이물질을 제거한 깨끗한 흰색 스티로폼만 재활용 가능합니다.
✅폐전자제품
대형가전은 무상수거 콜센터를 이용하거나 대형폐기물 배출신고를 통해 유료로 수거합니다. 소형가전은 집 앞에 배출하여 무상수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형광등
깨지지 않은 형광등은 폐형광등 전용 수거함에 배출합니다. 깨진 형광등은 신문지에 싸서 일반 종량제 봉투에 배출합니다.
2. 음식물 쓰레기 버리는 법
음식물 쓰레기는 가공처리하여 가축의 먹이로 사용하거나 퇴비, 연료 등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용산구의 음식물 쓰레기 버리는 요일 및 시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 배출 가능 요일 : 일요일~목요일까지
- 배출 가능 시간
- 대로변 : 밤 10시부터 다음 날 새벽 1시까지
- 골목길 : 오후 6시부터 자정까지
✅음식물 쓰레기 버리는 방법
- 음식물 쓰레기의 물기를 가능한 최대로 제거하여 음식물 쓰레기봉투에 담아 배출합니다.
- 비닐, 이쑤시개, 포일, 일회용품 등은 반드시 제거하여 배출합니다.
- 음식에서 나오는 뼈, 껍데기 등은 일반쓰레기로 처리하여 버려야 합니다.
- 양념이 많은 음식의 경우 버리기 전에 물로 헹구어서 버리셔야 합니다.
✅음식물 쓰레기가 아닌 것
- 계란, 메추리알 껍질
- 양파껍질, 옥수수 껍질, 마늘 대, 미나리 뿌리 등등
- 딱딱한 과일 껍질 대부분
- 1회용 티백 찌꺼기
- 생선의 뼈 및 조개류의 껍데기
- 동물의 내장, 비계 등
- 복어 (독성이 있는 음식)
3. 건설 폐기물
건설 또는 작업으로 인한 공사를 하고 남은 폐기물을 신고하지 않고 버리거나 불법으로 매립, 투기한다면 행정처벌이 상당히 셉니다. 최대 7년 이하의 지역이나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발생될 수 있으니 건설 폐기물의 경우 꼭 신고하시거나 행정 절차에 따라 신고하고 배출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건설 폐기물 배출 내용을 꼭 확인하세요.
4. 쓰레기 무단투기 과태료 및 신고 포상금
용산구에서는 배출시간을 위반하거나 교묘하게 일반쓰레기, 음식물쓰레기를 섞어서 버리는 행위 그리고 무단투기 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쓰레기 처리하는 인력이 부족하여 일일이 단속하지 못하지만 앞으로 점점 단속이 심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용산구에서는 쓰레기 무단투기 시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포상급 지급에 대해 궁금하시다면 아래에서 내용을 좀 더 자세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용산구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 포상금 지급 기준
무단투기 행위 신고 대상 | 과태료 | 포상금 | |
1. 바닥에 담배꽁초, 껌, 휴지를 그냥 버리는 행위 | 5만 | 1만 | |
2. 종량제가 아닌 일반 비닐봉지,보자기 등에 폐기물 버리는 행위 | 20만 | 2만 | |
3. 휴식,여가활동 중 발생하는 쓰레기를 그냥 버리는 행위 | 20만 | 2만 | |
4. 별도 조치 없이 대형폐기물 투기 | 10만 | 1만 | |
5. 몰래 다른곳에 차량으로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 | 50만 | 3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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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오늘은 용산구 쓰레기 버리는 날인 배출 요일과 시간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각 쓰레기별 버리는 방법들도 함께 알아보았으니 정확하게 잘 버리시고 앞으로 심해질 것 같은 과태료 단속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용산구에서는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 포상금이라는 것이 있으니 숙지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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