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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분실물 찾는 방법 6가지 얼른 알아보세요. 시간이 지날수록 찾기 어렵습니다. 만약 물건을 분실하지 않으셨다 하더라도 혹시 분실을 대비하고 상황 발생 시에 빠르게 찾기 위해 택시 분실물 찾는 방법을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택시분실물을 잃어버린 지 얼마 안 되었다면 전화번호를 알아내어 택시분실물 가진 기사님과 빠르게 통화하는 것이 중요하고 전화번호 확인 불가한 상태로 시간이 좀 지났다면 경찰청 유실물 홈페이지로 가셔서 바로 확인해 보세요.
택시 분실물 찾는 방법
-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 연합회 이용하기
- 신용카드, 체크카드로 결제했을 경우
- 현금으로 결제했을 경우
- 카카오택시 분실물 찾는 방법
- 경찰청 유실물센터 확인하기
- 개인택시를 이용했을 경우
1. 전국택시운송사업 조합 연합회 이용
법인 택시를 이용했더라면 전국택시운송사업 조합 연회 사이트를 확인하면 각 지역별 조합연합회 전화번호 확인이 가능하니 해당 전화번호로 연락하시어 내용을 설명하시면 됩니다.
택시조합 해당 지역 사이트가 있는 경우 들어가셔서 분실물 내용을 확인하실 수도 있습니다.
2. 신용카드, 체크카드로 결제했을 경우
아마 거의 여기에 해당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택시 차량을 아예 확인할 수 없을 때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결제했다면 택시 카드결제 정산 회사에 연락을 취하여 결제한 카드 번호와 결제된 날짜를 확인하여 알려주면 택시 차량번호, 운전자 전화번호를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카드결제 정산 회사는 티머니, 이비카드, 마이비, 한페이시스, 스마트로, DGB유페이 등이 있는데 결제된 날짜를 확인하여 고객센터로 연락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산 회사에 결제된 차량 정보가 남아 있다고 합니다.
거의 대부분 티머니인데 고객센터 번호는 1644-1188입니다. 각 고객센터에 연락하시어 정보를 빠르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회사 | 고객센터 |
이비카드 | 1644-6001 |
한페이시스 | 1566-1544 |
마이비 | 1588-8990 |
스마트로 | 1666-9114 |
DGB유페이 | 080-427-2342 |
3. 현금으로 결제했을 경우
택시를 타고 현금으로 결제하고 영수증을 받으셨다면 영수증에 보시면 택시회사 전화번호와 차량을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해당 택시회사로 연락을 취하여 잃어버린 내용을 이야기하면 해당 택시 기사와 연락을 취하여 분실물을 찾을 수 있도록 도움 받을 수 있습니다.
4. 카카오택시 분실물 찾는 방법
요즘은 카카오택시 엄청 많이 이용하셔서 카카오택시에서 분실물이 발생했다면 보다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카카오택시를 이용하면 이용 기록이 남고 기사 프로필을 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
카카오택시를 이용한 지 3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앱에서 이용기록을 보고 전화를 바로 하실 수 있습니다. 카카오택시 고객센터는 해당 앱에서 연결하실 수 있습니다.
5. 경찰청 유실물센터 확인하기
택시 분실한 지 오래되고 신용카드도 없고 영수증도 없으며 택시회사도 모르고 지역도 정확히 알 수 없다면 최후의 방법 경찰청 유실물센터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경찰청 유실물센터는 지하철, 버스, 택시 등에서 분실물, 유실물이 발생하면 일정기간 동안 보관하고 있는 곳으로 해당사이트에 방문하셔서 택시분실물, 유실물을 조회해 보시기 바랍니다.
경찰청 유실물센터에서 조회해 보고 없다면 잃어버린 물건을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했는데도 찾을 수 없다면 아쉽지만 사실상 찾기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6. 개인택시를 이용했을 경우
개인택시도 조합이 있습니다. 개인택시를 이용했을 때에는 택시운송사업연합회가 아니라 전국개인택시운상사업 연합회로 연락을 취하셔야 합니다.
택시분실물 사례금 얼마?
만약에 택시분실물을 찾았는데 사례금을 요구한다면 얼마가 적당한지 고민이 됩니다. 저도 직접 사례금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법에 보면 유실물을 습득하면 5%~20% 사례를 해야 한다고 보이는데요, 솔직히 고가의 제품인데 20% 금액까지 사례금으로 전달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보입니다.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으로 정말 중요한 물건이고 고가라면 택시 기사님의 이동시간을 고려하여 10만 원까지는 지불할 수 있다고 생각되며 기본적으로 5만 원 정도선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동하며 벌어들이지 못한 수입과 감사함의 표시는 이 정도며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만약 과도한 보상금을 주지 않으면 돌려주지 않겠다는 분이 있다면 이것은 점유이탈횡령제, 절도죄도 성립될 수 있다고 합니다.
지하철 분실물센터 유실물 신고 조회 및 빨리 찾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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