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마포구 쓰레기 배출일 및 음식물 쓰레기 배출시간과 재활용품 배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포구에서는 쓰레기 배출일이 금, 토 요일을 제외한 모든 요일이라 버리기가 용이한 점이 있습니다.

 

 

마포구에서는 쓰레기 배출 등을 위반하면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꼭 확인해서 버리시기 바랍니다.

 

마포구-쓰레기-배출일
마포구 쓰레기 배출일 및 음식물쓰레기 버리기

 

마포구 쓰레기 배출일

 

 

마포구 쓰레기 배출일은 월,화,수,목,일 입니다. 금요일과 토요일은 배출일이 아니니 정해진 요일에 버릴 수 있도록 합니다. 내 집 앞이나 내 점포 앞 또는 건물 옆 공간에 쓰레기 수거가 잘 이루어질 수 있는 곳에 내놓으시면 됩니다.

 

배출시간은 해가 진 후부터 자정 12:00시까지 입니다. 도로변에 위치하고 있다면 밤 10:00 ~ 자정 12:00까지 배출시간을 지켜 내놓으시면 됩니다.

 

마포구 종량제 봉투 금액

 

마포구 음식물 쓰레기 배출시간

 

 

음식물 쓰레기는 오후 7시부터 자정 12시 까지 입니다만 주택 가정용의 경우 가급적이면 밤 10시 이전에 버리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마포구에서는 노란 음식물 쓰레기 전용 봉투에 음식물만을 담아 버려야 합니다. 물기와 이물질을 제거하고 버려야 하는데 위반 시에는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하셔서 음식물쓰레기를 배출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음식물이 아닌 비닐,플라스틱,뚜껑 등 퇴비나 동물의 사료로 사용할 수 없는 것들을 이물질이라고 표현하고 동물의 사료로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은 음식물 쓰레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포구 재활용품 배출일

 

 

재활용품은 투명 페트병이나 비닐이며 매주 수요일 오후6시~자정 12시(11월~3월) / 오후 7시 ~ 자정 12시 (4월~10월)에 투명한 비닐봉투에 담아 내놓으시면 됩니다.

 

페트병, 비닐을 제외한 다른 재활용품은 월, 화, 목, 일 요일에 배출하시면 됩니다.

 

마포구 재활용품 품목

 

마포구 쓰레기 무단 투기

 

쓰레기를 무단투기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위반사항마다 과태료 금액이 다릅니다. 과태료 항목들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 쓰레기 배출 요일 및 시간 위반 - 10만 원
  • 음식물과 이물질 혼합 배출 - 10만 원
  • 쓰레기 종량봉투 용량 초과 - 10만 원
  • 음식물 쓰레기봉투 미사용 - 10만 원
  • 쓰레기봉투 미사용 - 10만 원

 

쓰레기 관련 신고 포상금

 

무단투기 등 위반사항을 신고하면 1건당 1만 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월별 20만 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신고 후에 위반자에게 과태료 처분이 되면 신고자 은행으로 입금하게 됩니다.

 

 

포상금을 받기 위해서는 불법행위에 대한 장면이 담긴 영상, 사진 등이 필요하고 위반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이름이나 주소지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포상금 받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조금 쉽게 바뀌어야 신고하는 사람이 많아질 것 같습니다.


같이 보면 좋은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