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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중구는 서울 내에서도 아주 중심부에 속하는 자치구로 유명한 지역, 문화재, 기업체 회사, 문화거리 등이 많이 혼재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많은 중요 시설들과 주택가가 혼재하는 서울시 중구 쓰레기 배출시간 및 요일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중구청 쓰레기 버리는 날 내용을 토대로 작성된 내용이며 특별하거나 잘 모르는 배출 쓰레기의 경우 중구청 홈페이지를 꼭 확인하셔서 버리시기 바랍니다.

 

중구청 쓰레기 배출 안내

 

서울시-중구-쓰레기-버리는날-재활용품
서울시 중구 쓰레기 버리는 날

 

서울시 중구 쓰레기 배출 시간

 

 

서울시 중구에는 많은 상점과 식당이 밀집되어 있어 생활폐기물,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품 배출 날짜가 정해진 것이 아니라 매일 이루어집니다. 일요일은 버리는 날이 아니며 매일 버리는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구분 배출 시간 수거 날짜
생활쓰레기 매일 (일요일 제외)

2차선 도로 , 관광특구 -밤 10시~새벽1시
주택 지역 -오후 7시 ~ 자정 24시
밤10시 이전 종료 - 오후6시~자정 24시
매일 (일요일 제외)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품

 

해당 쓰레기들을 도로변에 두는 것이 아니라 내 집앞 또는 상가 앞에 두어야 하며 도로변, 가로변 등에 배출한다면 최대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1차 - 10만 원 ~ 3차 30만 원

 

종량제 봉투는 마트, 편의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으며 일반쓰레기가 아닌 유리, 도자기, 화분, 건축 폐기물, 폐기 목재, 비디오테이프, 동물 배설물 등은 특수 마대(특수 종량제봉투)를 구입하셔서 버리셔야 합니다.

 

이 특수 마대는 담당하는 행정동 대행업체에 연락하여 판매하는 곳을 문의하셔야 합니다. 

 

청소 대행 업체 연락처 보기

 

음식물 쓰레기 아닌 것

 

 

고기에 달려 있는 털, 뼈다귀는 일반쓰레기로 분류되며 조개, 굴, 게 등 갑각류의 껍데기도 일반 쓰레기로 분류하여야 합니다. 또한 단단한 호두, 밤 껍데기와 과일 등 딱딱한 씨앗은 일반 쓰레기입니다.

 

한약재 찌꺼기, 옥수수 먹다 남은 것 등등 일반 쓰레기 인지 음식물 쓰레기인지 구별이 안 되는 것 중 딱딱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일반 쓰레기로 배출하는 것이 맞습니다.

 

부드럽게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것은 음식물, 딱딱하여 먹을 수 없는 것은 일반쓰레기로 분류하면 편할 것입니다.

 

빈 병 환불 금액

 

 

빈 병에 병뚜껑이 부착된 상태로 소매점이나 각종 매장에서 빈 병 보증금을 환불받으실 수 있습니다. 병 1개당 20~300원 이하로 정해져 있으며 각 금액은 병의 라벨이나 병뚜껑에 적혀 있으니 확인하시고 개당 금액을 확인하여 보증금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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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매한 배출 분류

 

비닐류는 색상에 관계없이 깨끗하게 씻어 한 군데 모아서 투명 비닐에 모아서 배출하시면 됩니다. 이물질이 묻거나 오염된 물질을 제거하기 어렵다면 일반 쓰레기로 분류하여 버리셔야 합니다.

 

 

비닐 재활용은 중구 지역에서는 "목요일"에 배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가장 애매한 것이 스티로폼입니다. 스티로폼은 아무것도 묻지 않은 상태의 스티로폼만 재활용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운송장, 테이프, 상표 등이 붙여져 있거나 라면 용기처럼 국물 기름이 묻거나 스티로폼에 각종 코팅이 되어 있는 스티로폼이라면 재활용이 불가능합니다.

 

재활용이 불가능한 스티로폼은 일반 종량제봉투에 담아 버리시면 됩니다. 따라서 아무것도 묻지 않은 순수한 스티로폼 상태에서만 재활용이 가능합니다. 이를 어기면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니 미리 확인하셔서 버리셔야 합니다.

 

폐건전지, 의약품 버리기

 

 

폐건전지, 폐형광등과 같이 화재 위험 및 사람에게 유해한 물질의 물품들은 각 버리는 장소가 정해져 있지만 일반적으로 동주민센터에 설치된 전용수거함을 이용하시면 편리합니다.

 

리튬 소재 배터리 충전기 용품 등은 화재의 위험이 있어 충전제품에서 건전지 부분만 따로 분리하여 폐건전지 수거함에 버리셔야 합니다.

 

만약 건전지와 물품을 분리할 수 없다면 폐건지 전용수거함에 함께 배출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휴대폰 보조배터리, 전자담배, 무선이어폰, 스마트워치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과태료

 

쓰레기 버리는 것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할 수 있는 규정이 많지 않고 적발하는 것에 어려움이 많아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점점 과태료 적발 단속을 강화하게 될 것이므로 서울시 중구청 과태료 부과 내용을 꼭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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